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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지선에 신호대기중으로 정차해있었는데 상대차량이 중앙선침범 후 제 차량 정면을 속도가 어느정도 있는 상태에서 충돌을 하는 바람에 제차량이 많이 밀려났는데 제가 차를 산지 두달도 안됐는데 이럴경우 차를 전손처리가 힘들까요..?
그리고 상대차량이 사고 후 도주까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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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 등록할때 기아에서 준 포인트에서 차감한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 등록증 발급되고 14일내 등록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 모르니 담당분하고 통화 해보세요
http://www.news1.kr/articles/?3331168
여기는 또 된다고..
명함준 딜러한테 전화해보세요
반드시 진단서 끊어 경찰서 제출하세요
뺑소니는 구속수사입니다
기본 2주씩 4주네요
차는 수리금액이 작아 사고감가보상 정도로 끝날수 있겠지만 10대 중과실 +뺑소니의 경우 형사 합의를 봅니다 거기서 차량 손해본금액 등등으로 최소 700정도 받으시구여 보험사 합의로 한 500받으시구여(무조껀 한방병원 입원 해야 돈 빨리줌) 몸조리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치료 먼저 하시고.쾌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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