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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는 사냥개 6마리한테 물어뜯겨서 엄마는 의식불명 딸은 중환자실...
문경시는 견주한테 개1마리당 벌금 20만원 총120 만원 청구
사람 죽일떄 칼로 하지말고 사냥개 10마리 풀어서 200만원 내고
원한이나 복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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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밀어버린다.
2.사냥개를 푼다.
3.마티즈에 번개탄을 놓는다.
문경시가 한건 행정처분이고 목줄을 안했다 하였으니 그부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렸을것이고 (입마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부분은 해당이 없을것)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겠지 만약에 치료하다 죽는다면 과실치사로 공소장이 바뀌는거고
저 사건이 일어난지 며칠이 지났다고 벌써 재판이 끝났겠냐 이제 막 기소됐겠지
돌아가신 분 자제분이 시끄럽게 하기 싫다고 조용히 합의 해줬어요...
저도 의아 스럽긴 했는데... 자제분이 일을 그렇게 처리 하시니 어쩔 수가 없었죠
최시원은 견주로써 벌금 나왔을테니.. 전과1범 추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된거죠
1.차로 밀어버린다.
2.사냥개를 푼다.
3.마티즈에 번개탄을 놓는다.
이것저것 다 챙기는 척 하며
할 일 미루는 개 십 색 기 들
(야이 개색기들아 예수도 다 못챙기니까 핵심만 다뤄)
싹 죽여버려 개사료로 던져주고 싶구나
잔인한 씨불임 같나?
저걸 보고도 가만있는 개색기들이야 말로 잔인한 것이다
그냥 뜯어버려요.
벌레들대빵조지러갈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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