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님이 올리신 계좌번호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을 발행했습니다. ( 주식회사 발로레오토모티브쥬얼리 )
상호만 보고 쥬얼리 관련 사업체인가 했지만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수입자동차관련 도소매업 관련 된 회사였고요..
첼로가 이 회사의 임원 또는 임원과( 등기부등본 상 총 4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위 주식회사의 계좌를 차용하여 악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앞전에 전자소송안내와 형사고소장 사본을 올렸지만
몇 분들이 첼로의 인적사항 기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성명불상자로 형사고소를 접수하면, 경찰서에서 보배드림 아이디 내지는 첼로의 휴대폰번호, 카톡아이디 등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거고요. 민사소송은 성명불상으로 접수 한 다음 첼로의 휴대폰번호로 통신사 3곳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접수인이 직접 피고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사의 경우, 휴대폰 번호를 변경할 시 회신받지 못할 수 있고 사실조회 신청부터 회신받을 때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첼로가 위 등기부등본상의 사업체 관련자라면 위 사업체 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대표이기에 법인통장을 가지고 있는게 이상하지는 않고
폐업했더라도 청산전이라면 법인통장으로 금융거래에 제한은 없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확실한건 아니니까 시간걸리더라도 성명불상 또는 보배아이디 OOOOO라고 하면 되겠지요
대표이기에 법인통장을 가지고 있는게 이상하지는 않고
폐업했더라도 청산전이라면 법인통장으로 금융거래에 제한은 없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확실한건 아니니까 시간걸리더라도 성명불상 또는 보배아이디 OOOOO라고 하면 되겠지요
님자 붙이는건 예의가 아니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