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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8.23 11:50 답글 신고
    차량 추가 이용과 저런 카라반이나 저런것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되는게 저것들은 한번 들어오면 대체 나갈 생각을 안함. 빨라봐야 주말에 한번 나갈까 말까하고 그 이후엔 계속 주차공간 차지함.
    왠만한 아파트들은 저런것들 주차금지 시키는데 누가 소송냈는데 카라반 주인이 패소함.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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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모냐고2 21.08.23 11:39 답글 신고
    저거 하나하나 주차료 내면 노상관
  • 레벨 이등병 S60SMM 21.08.23 11:46 답글 신고
    내는것도 있고 안내는것도 있다고합니다.그리고 본인차들을 옆으로 한번에 쭈르륵 세워두어서..
  • 레벨 훈련병 길들이기실패 21.08.23 11:39 답글 신고
    그래도 어느정도 돈좀있는사람들이 있는곳이네요
  • 레벨 이등병 S60SMM 21.08.23 11:44 답글 신고
    그건아닌듯요 ㅎㅎ
  • 레벨 원사 2 유하파 21.08.23 11:40 답글 신고
    따로 등록하고 주차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이등병 S60SMM 21.08.23 11:43 답글 신고
    그냥 주차하는것도 있고 저런식으로 주차해서 본인차들 쭈르륵 4칸 주차합니다.ㅠㅠ비용도 5천원 밖에 안되서...
  • 레벨 소위 2 빈방있어용 21.08.23 11:43 답글 신고
    입대의가 일 안하네요..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1.08.23 11:45 답글 신고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차량 1~2대까지는 무료이고 그 이상되면 관리비에 주차요금 부과하잖아요.
    저 보트나 카라반 같은 경우도 등록하고 요금내면서 주차하면 상관없지 않나요?
    한집에 차량 2대 이상 보유한 세대도 많을텐데...
    어떤 아파트는 보니까 전기누진세 처럼 차량 댓수에 따라 몇대 이상은 주차요금을 기본요금의 몇배씩 받기도 하더라구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8.23 11:50 답글 신고
    차량 추가 이용과 저런 카라반이나 저런것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되는게 저것들은 한번 들어오면 대체 나갈 생각을 안함. 빨라봐야 주말에 한번 나갈까 말까하고 그 이후엔 계속 주차공간 차지함.
    왠만한 아파트들은 저런것들 주차금지 시키는데 누가 소송냈는데 카라반 주인이 패소함.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6672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1.08.23 11:56 답글 신고
    돈내면 상관없음 아파트 규정이니깐요
    미등록만 처리해달라고하셔요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1.08.23 11:57 답글 신고
    5천원싸네. 우린 5만원받는데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8.23 11:58 답글 신고
    캠핑카, 보트 등 레저장비들 공동 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영업용 화물차처럼 말입니다.
  • 레벨 상사 2 곰탱89 21.08.23 12:15 답글 신고
    자체규정을 손보라고 하셔야 할거 같네요. 추가 대수 요금증가, 카라반 금지 이런거 추가해달라고...

    지금 규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1.08.23 12:39 답글 신고
    입주민대표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으면 방법 없죠
    보통 아파트들은 카라반이나 캠핑카, 트레일러 안받아줍니다
  • 레벨 소령 2 흥할놈의새끼 21.08.23 12:45 답글 신고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 해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차량에 한해서 추가요금을 받는것이지 보트나 트레일러까지 허용해준다는게 좀 의아하네요.
  • 레벨 원사 1 피콜러대마왕 21.08.23 13:20 답글 신고
    5천원 더 내고 개인 창고로 써도 되겠네유. 좋네요. 집에 불필요한 짐 같은거 갖다 놓을데 없으면 쓸만할듯
  • 레벨 소장 뚝지 21.08.23 13:25 답글 신고
    주차공간이 있으면 크게 상관없지만 주차공간도 없는데 저렇게하면 민폐죠
    입대위회의때 건의를 하셔야합니다
  • 레벨 소장 웁끌 21.08.23 13:38 답글 신고
    주차료 내면~~~
  • 레벨 대위 1 빛의영혼 21.08.23 13:43 답글 신고
    동이 틀리면 절대 반대
  • 레벨 소령 1 뎅뎅피아 21.08.23 16:25 답글 신고
    카라반, 하나 당 한 대로.. 추가 주차비 받아야죠. 그게 당연한거죠..
  • 레벨 대위 1 립톤복숭어 21.08.23 16:58 답글 신고
    저건 차로 보면 안되죠
    2대 요금 내고 집에 있는 쇼파랑 냉장고 가따 놓는거랑 뭐가 다름??
  • 레벨 대령 3 주차는지능이다 21.08.23 18:39 답글 신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죠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1대 무료 2대 월1만 3대 월30 4대 월50 하면 귀신같이 사라질 겁니다.

    동대표들의 의지에 달려 있겠죠...
  • 레벨 대령 1 everclean 21.08.23 19:20 답글 신고
    아니 승용차 2대는 상관없고 카라반이나 보트같은건 추가요금내도 상관이 없다고요?말이안되네 ㅎㅎ 지 맘에 안들면 무조건 반대네 ㅋㅋ 참고로 난 절대절대 저런거 등록하지도 않고 끌지도 않음 ㅎㅎ 내로남불 개쩌는듯..저런건 안나가고 승용차는 매일 드나듬?승용차도 안나가는차들 많아요 ㅋㅋ알박기 하는사람도 많은데? 웃고갑니다 ㅋ 정당한 요금 낸건데 왜죠?
    반대질만하지말고 할말을 해보세요 할말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불법도 아니고 돈 지불하고 대는거에요 말해보세요
  • 레벨 중위 2 나만꿈꾸다 21.08.24 08:40 답글 신고
    보트와 카라반은 일반적인 차량이 아닙니다..

    뭐 님 생각처럼 지금상황에서 요금징수하니 문제없다고 말씀하실수도 있지만..

    댓글 다른 의견처럼 추차장 월 5000원 내고 차량 한칸..

    아니면 10000원 내고 두칸 잡아놓고 창고로 써도 되겠군요.

    주차시설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곳 아닌가요??

    위내용은 입대위가 일을 안하는거죠~ 저희 아파트는 특수차량 주차 불가입니다. 2대부터 2만원 징수하고..
  • 레벨 원사 3 씨빨G색히야 21.08.23 20:46 답글 신고
    글쓴분 저녁 시간에 주차자리 모자른가요?
    그러면 반만 인정해드림 저것들도 엄연히 나라에 세금내고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인기없는 구석자리 주차안하고
    일반적으로 주차했음 좀 비양심적이고요
  • 레벨 중장 스라소니 21.08.23 20:51 답글 신고
    우리아파트도 보트하나 주차칸 제일좋은자리 차지하고있는데 한번도 보트가 그자리에 없었던적이없음
  • 레벨 원사 3 jjang7856 21.08.23 21:42 답글 신고
    차량은 대당1만원
    카라반은 대당3만원으로
    입대위에서 의결하여 청구하니
    단지에있던 카라반 15대중 12대는 나가고
    3대만있네요ㅋㅋ
    돈받으면 치우던데요ㅋ
  • 레벨 병장 한발만 21.08.23 22:20 답글 신고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의 주차비율이 1.3:1 등으로 1세대당 1.3대 주차가 가능하다 등으로 설계를 합니다

    여기에는 항상 고정된 주차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회전율이라는걸 반영하기 때문이죠
    0.7:1 같은 주차비율도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모든 세대의 차량이 매시간 계속해서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정도의 비율로도 주차장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라반, 캠핑카, 트레일러등 고정주차된 주차물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실정에는 주차해서는 안되는 주차물입니다

    이와같은 논리로 오토바이도 계속 이동이 가능하나, 1개 구획에 50%미만의 구획을 사용하여 2대당 1개의 구획이 이용가능함에도 1대 1주차구획을 단지 얼마하지도 않는 주차요금으로 전체 공동주민의 편익을 저해 하므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오토바이등은 주차구획이 아닌 벽면, 짜투리공간등에 무료로 주차를 하게 하고, 고정주차물은 외부의 해당 전용주차시설에 그에 걸맞는 주차비용을 내고 주차토록 하여야 공동주택의 공공주차장으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할 것 입니다
  • 레벨 병장 카리스마킴 21.08.24 01:03 답글 신고
    잉여주차공간을 이용하여 아파트의 관리비 외 과외자금 충당이 오히려 입주민을 위한 관리인의 현명한 자세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파트 주차구획 여유가 있을때에는) 고정주차차량은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지정하고, 차량과 동일하게 비용을 청구하여 아파트의 과외수입을 만들면 입주민 모두가 만족할 방안입니다.

    또한 카라반, 트레일러 등도 국가에 차량으로 등록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보험도 가입하는 차량으로써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주차불가로 명시하지 않는한 주차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빈도가 빈번한 명당자리에 오토바이, 카라반, 트레일러 등을 알박기한다면 개새끼♥
  • 레벨 병장 한발만 21.08.24 06:44 신고
    @카리스마킴 여유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회장으로관리한바는 전체시에서 모든 아파트의 주차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고정차량의 주차대수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심지어 30만원씩 받는 곳도 있으나 다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공동주택에 과외수입은 잡수입으로 어차피 입주민에게 환급됩니다
    결국 과다하게 주차료를 낸 사람도 일부 돌려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당연하게도 부족한 주차장을 다수의 입주민 차량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공동체생활에 유리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에 주차구획의 50%초과 99%미만을 차지하는 차량등록증이 있고 원동기장치에 엔진형식이 기재된 차종만 주차구획에 주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약으로 캠핑카, 트레일러, 캬라반등 의 주차를 금하고, 주차구획초과차량은 별도관리하는등의 내용도 넣게됩니다
    관리규약에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이유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의결하고 입주민 과반 동의를 구해 규약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주민 자율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 입니다
  • 레벨 이등병 모래수수숙 21.08.23 23:38 답글 신고
    주차장이나 헬스장이나 모두 다와버리면 복잡하고 자리도 없어요 둘다 왔다갔다해야지 자리도 비고 채워지고 하는데 저건 공용자리를 독점하는거에요 즉 헬스장 락커 기구를 알박기하고 있는것과 같아요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1.08.24 00:15 답글 신고
    주치비내면 됌 안그럼 관리소장을 압박해야 함 우리도 한번 싹 정리해 저것 다 사라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한발만 21.08.24 06:52 답글 신고
    그경우는 세대당 주차허용대수를 정해놓으면 됩니다 보통은 세대당 3대 정도를 해놓습니다 주차요금도 1대무료, 2대3만,3대 5~10만 해놓으면 자정기능도 발생합니다
  • 레벨 상사 3 덩빠 21.08.24 13:09 답글 신고
    보통 옥외 구석에 만들 놓던데?
  • 레벨 중사 1 불타는홍삼 21.08.24 22:46 답글 신고
    아니 나는 2대 자리있는대 승용차랑 오토바이 1대 주차선에 주차하는데 뭐 불만있슈?
  • 레벨 원사 3 첨가입했어요go 21.08.26 02:54 답글 신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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