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해야돈번다 작년 의료비지출 500선 초과분은 올해 4~5월정도에 미리 지급되고 건강보험 정산 후 소득에 따라 상한금액이 400이라 치면 나머지 100에 대한것도 7~8월정도에 지급됩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가셨는데 본인부담 5프로여도 막상 응급수술 하면(두번정도 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있어 수술비가 내역서 뽑아보면 대충 1천~1500만원 선 정도었던거 같은데 5프로는 맞지만 비보험이 있어 대략 회당 250~300선 냈던걸로 기억납니다.(호스피스병동도 월 내역서 뽑으니 1050정도 에 본인부담 50만원선에 식대까지 대략 월80전후 나옵니다. 옛날 암걸리면 집안 날라간다는말 이해되더군요. 상한제는 노무현 대통령때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보험 잘 확인해보세요. 저도 살펴보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보험이 죄다 개떡같은거만 아는인간한테 가입했던거 믿었더만 입원비와 질병사망 2천 외에는 받은게 없네요.
훈훈해요
훈훈해요
얼굴도 이쁘고 건강하시고 맘도 저렇게 이쁘시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뭉클한 사연입니다
심장수술 개인부담은 얼마쯤 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봤음.
일단 심장수술류가 총수술비는 3000~4000만원정도지만 개인부담금은 5%가 상한일꺼임 수술비 임원비 다 합해서 그해에 200~500만원(소득수준에 따라 다름)이상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전액 환급됨..
즉 수술비의 95%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내줌.. 다만 비급여항목이 있어.. 그건 따로 개인이 부담해야됨.. 상황에 따라 다름..
https://www.dogdrip.net/338062934
원래의 의사와 환자는 갑과 을의 관계인데 우리나라는 국가의료보험제도와 심사평가원이란 기관이 이관계에 있어 의료비가 끝없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일종의 노조같은 역할??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조건들은 싹 회피해서 보험이 출시됩니다.
절대로 민간보험을 믿지마세요... 진짜입니다. 다 될것처럼 말해도 실제로는 싹다 빠져나갑니다.
실제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http://newstapa.org/article/bnY8M
1부 사라진 보험금~9부까지 뉴스타파가 심층취재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4bQ44qBaZl4
멍청한 개랑. 게 사진 올려놓고 말하지도 못한다 이딴글 써대는 모모씨랑은 다르게 말이지
특히,
인성쓸 야구것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둘 다 멋지다
회사는 승승장구하여 재단도 만들고 글로벌 기업
회사에 금전전 손실이 발생하여
국내법상 업무상 횡령, 증여세포탈에 해당되고
증여세 등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달은 다시 경매에 나오고 무한반복됬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가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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