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도를 하였습니다.
상대는 경찰이구요 정보과에 근무를 하더라구요
만난건 작년가을쯤인듯하고 그 경찰이 코인을 거래를 많이 하던데
코인을 함께 하면서 바람이 난듯합니다.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코인도 거래하고
카톡에 적나라하게 있는 내용들과 문자메세지 주고받은거..그리고 사진들
다 확보했습니다.
경찰신분인 그놈의 옷을 벗기고 싶은데요..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떨려서 더 이상 쓸수가 없네요
청문감사관이나, 경찰청장한테 투고를 보내도 되는지
그리고 그놈 아내에게도 알리고 싶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조언을 받을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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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인가? 거기보면 품위유지라는게 있는데.. 그걸로 가능할거 같긴한데 간통이 죄가아닌게 되면서 개인사생활로 취부해버리는경우가있긴하더라구요.
혹시 집에도 왔던가요? 그럼 주거침입으로 처벌받게하고 벌금 100이상받으면 짤릴겁니다.
깨진 가정은 다시 붙일수가 없더라구요..
윗 댓 말씀 처럼 증거자료있으시면 품위위반으로 신고하시고 조용히 갈라서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뭐 물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가능 하오나 추천 드리고 싶진 않네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님 쪽이 가진게 더 많으시다면 줄거 없으니 진흙탕 싸움 하지말고 조용히 갈라서자 하심이 나을듯 싶네요
설령 애가 있더라도 마음 독하게 드시고
애때문에 참는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쇼윈도 부부들 참 많이 봐 오는데 그 친구들 보면 안타까워요...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갖다 바치고~
그 가져간 돈으로 마누라들은 애나 가정에 안쓰고 상간남에게 쏟아 부을 뿐더러~
이혼소송에 유리한 쪽으로 증거 자료 수집할겁니다..
뭐 물론 참고만 하셔요
가끔 떡정 때문에 못 갈라서는 친구들도 보는데~
이미 외도한 사람 다시 데려와봐야 주지도 않는다더라구요..
정리할거 정리되면 무조건 무관심이 답입니다~ 욕할 필요도 없어요
경찰청에 민원 넣는 수밖에 없을 듯
그게 일이라고? 지마누라가 바람나도 그럴수있겠네 보지가 하는일이 그거라고
경찰서앞 1인시위하세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떡을 치거나
술을 먹거나, 데이트등을 했으면 그정도에
따라 처벌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엄한 처벌을 원하면 그 증거를
갖추고 경찰청 감사과에 민원 넣으시고
처벌이 약하고 엿같이 나오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까발리세요.
그새끼한테도 슬쩍 족같은 청와대 국민청원
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못봐줍니다.
시기도 중요한데 지금이 임기말이라..
대통령 취임 초이면 100% 짤립니다.
받을만큼 최대한.. 연금 예상액 퇴직금
따져서 합의금을 위자료대신 받아내세요.
체면은 조오옷 되었으니 이악물고
뜯어내세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DAXW2A7
최근 불륜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사례 잇따라
징계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 조항
"불륜은 공무에 대한 신뢰 해쳐…징계 적절"
"모든 불륜을 징계하는 것은 안 돼" 의견 분분
'직무관련성' 보자는 지적…관련 판결도 속속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DAXW2A7
바람은 자연인 신분으로 한건데
연계가 될까요?
혹시라도 자연인 신분을 위해서 공인 신분을 사용 했으면 모를까
알려보시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도 잘못있으니 바람나겟죠
쯧.쯧
경찰이라고 해도 파면이나 해임 힘들겁니다
기껏햐야 전보 조치정도 상황따라 다르지만요
제일먼저 하실건 이혼전문변호사 한테 상담 받으시는게 우선일꺼같습니다
지금 아내한테는 이런상황을 절대 내색은 하지마세요
그래야 소송할때 유리한 위치에서 아내하고 상간남 조질수있어요
네이버에 같은처지의 분들이 상담받는 카폐가있어요 자문구해보세요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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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륜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사례 잇따라
징계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 조항
"불륜은 공무에 대한 신뢰 해쳐…징계 적절"
"모든 불륜을 징계하는 것은 안 돼" 의견 분분
'직무관련성' 보자는 지적…관련 판결도 속속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DAXW2A7
왜 파면이나 해임이 안된다고들 생각 하시는지 의아하네요. 판례가 많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지마누라 바람났다고 간통으로 고소해서 상간남도 지 마누라도 집해유예 처벌나왔는데 그 부족한 놈은 수년째 지마누라 생활비 주면서 같이 살고 있더군요 그 바람난 마누라년은 지금은 딴놈 만나서 또 가랭이 걸리고 다니는데 부족한 남편놈은 그것도 모르고 지마누라 모시고 살더군요
그놈옷도 벗기고
간통죄가 사라져서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는 가능하고 이판결문으로 징계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기혼자란걸 알고 만난 증거면 소송시 무조건 이깁니다 추가로 공무수행중 또는 근무중에 외도한 증거까지
있으면 강력하게 징계 먹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받는 즉시 경찰서장 및 청문 감사실에 판결문 보내시고 징계 요구하신 후 상간남 가족들에게 도 판결문
뿌리세요 공뭔 옷벗기긴 힘들어도 진급은 물건너 갑니다 이거 아주 치명적이에요
파탄내시구요.. 물론 그쪽집도 이혼하든 뭐든하겠죠.. 그리고 그여자분은 남편에게 위자료받겠죠?
그리고 상간녀 즉 본인의 배우자 소송걸라하세요.
2.님도 위와같은방법으로 이혼하시고 상간남 즉 경찰 소송거십시요.
3.청문감사든 뭐든 원하시는거 얻어내긴힘듭니다.
1인시위 하시든 제대로 쪽 주시는걸로
마무리하시고~~
힘든거 아는데 빨리 극복하고 새삶찾는게 복수하는거예요..
우리나라 견찰청 없어집니다!
상간녀일까?
둘다 도찐개찐!
징계할 필요있나?
감추기 급급해서 징계없을꺼예요.
그냥 동네방네 부끄럽게만들어얏납니다.
-> 옷벗기는 문제도 있지만 당신의 아내를 어떻게 할것인지도 말씀을 하셨어야.....그냥 같이 평생 사실건가요?
양쪽다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거 싫으면
변호사 사셔서 위자료나 경찰한테 받으세요
기자들 부르고 그 넘 직장 앞에서 개진상 떨면 됩니다. 부서, 직위, 실명적힌 팻말도 같이.
공무원 품위유지위반 경찰청에 먼저 민원 넣으시고,가정파탄죄 고소해보세요.17년판결에 해임이 있고 일반공무원도 비슷한 사례로 공직을 떠난 사람들이 있네요. 변호사사서 해임.위자료.양육비 청구할수 있는건 다 청구하세요.
엿 되보라고..
저도 법원 강제집행건들 많이가는데 상간녀 위자료청구해서 재산몰수하러 몇번 가봤습니다.
진짜 쪽팔리는일이지요. 힘내세요
잘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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