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오토바이 보험은 이해하기 쉽게 3가지가 있죠.
1. 출, 퇴근/통학용
2. A가게에서 A가게의 음식(물건)만 운송할 수 있는 보험 (주로 치킨집, 짜장면집 자가 배달)
3. 유상운송 (여러 가게의 물건을 운송할 수 있음. 음식 배달 대행, 휴대폰 퀵, 전자상가 퀵 등)
이 중에 3번 경우만 배달 대행으로 법적 허용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출, 퇴근 보험의 약 10배에 달하는 보험료 (나이, 연차에 따라 다르지만) 때문에 대부분의 딸배들은 1번 보험으로 넣고
일을 하죠.
차가 12대 중과실 없이 정상 주행 중 오토바이와 사고 (차가 과실이 크거나 차 100프로 과실이면 이 방법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多)
가 났는데 드러눕거나, 바로 한방 병원에 입원하는 놈들 대처하는 법입니다.
1. 사고 시 도로에 유출 된 음식 포장의 영수증을 찍는 방법입니다. 딸배가 1번 보험을 넣고 타고 있을 경우 배달 중인 음식의 영수증을 찍은 사진등은 불법의 증거가 됩니다.
1-A. 사고가 크게 안나서 음식이 도로에 유출 안되거나, 음식의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딸배가 와서 사고 처리 하는 동안 음식을 토스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증거로 남겨주세요.
1-B. 배달 대행 조끼를 입고도 이 음식은 내가 포장해서 집에 가서 퇴근해서 먹을 거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끼는 그냥 몸에 맞아서 입고 있는거라고도 합니다.
2. 신속하게 상대방 보험사 호출을 요구하고 경찰을 부릅니다.
2-A. 상대 보험사 직원이 도착해서 여러가지 정황을 보기 시작하면 1번 보험 넣고 타는 딸배 입장에선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압박감에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후에 따로 처리하자고 합의 시도를 할 것입니다.
2-B. 경찰에게 상대가 용도에 맞지 않는 보험을 넣고 타는 것 같은데, 딸배한테 경찰서로 가서 얘기해보자 하면 역시 압박감 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C. 경찰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 무판등의 범법행위도 적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딸배가 유상운송을 안 넣고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거나 증명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제가 50명의 퀵기사를 봤다 치면 이중 유상운송보험의 비율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메이저 배달대행업체에서 렌트를 내줘서 뒤에 배달통이 달려 있는 경우도, 100프로 유상운송은 아닙니다. (렌트할 때, 기사들에게 보험 선택권을 줌. 대행업체입장에선 렌트비만 받으면 이득이기 때문, 오토바이 슬립, 사고등의 이유로 수리시 전부 기사 부담)
이 글을 조금이라도 숙지하셔서 딸배랑 사고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딸배랑 사고나면 박은 각도, 신호 그런 것들만 챙기는데 이 놈들은 다른 시각 (보험)에서도 체크해줘야 합니다.
리스 렌트에 유상 안들어있는 업체가있다고요?
어딘지 밝혀봐요
슬립단독사고는 종보 넣어도 기사책임이에요.
자동차는 자차없으면 운전한사람 책임아닌가요?
경찰이 와서 너 가정용으로 배달했네? 너 체포!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돈좀깨지시겠네
끝입니다. 요약하면.
1.가정용인 딸배가 과실이 0이다 = 보험은 노상관입니다. 딸배쪽은 보험사를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이와도
그냥 딸배 피해자 끝입니다.
2.가정용인 딸배가 과실이 1이라도있다 - 가정용이면 딸배쪽 보험사에서 와서 용도에 맞지않는 보험이라 지급안된다
추가금내고 유상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처리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 사고 후에도 보험변경이 가능합니다.]
2.의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한방병원가서 mri찍고 침맞고 넷플릭스보면서 쉬고 계시면 자동차보험사에서
상대 딸배보험사에 지급청구를 요청하고 상대보험사는 딸배가 유상으로 전환안하면 지급거부처리합니다.
그럼 자동차보험쪽에서 병원비등의 피해액을 지급해주고 딸배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
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무보험차 상해]약관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상 유상종합보험+자손+무보험상해 가입한 1인이었습니다.
댓글중에 단독 슬립 얘기하시는데 슬립하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 나옵니다. 다만 바이크는 자기가 고쳐야하죠.
배달대행 스티커가 붙어있다?
그럼 둘중 하나겠죠 렌탈이냐 금융리스냐..
렌탈같은경우 100% 유상운송보험가입입니다.
유상운송이 아니면 렌탈자체를 안해줍니다.
근데 출,퇴책임만가입이되어있다?
이건 배달대행사 사장 명의오토바이일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이오토바이가 사고나면 좃되는거 맞습니다. 근데 요즘 법이 강화되고 공문도 계속내려옵니다 경찰청에서 배달대행사로...
그래서 배달대행사에서 책임들고타라! 주는경우거의없습니다. 사고나면 배달대행사도 털리고 사장도 잘못됩니다.
금융리스.. 이것또한 무조건 유상운송 대인2까지 가입되어 출고됩니다.
1년뒤가문제죠. 1년뒤에는 유상운송 대인2가 가입이 안됩니다. 유상책임이나 일반책임보험으로 가입하게되죠. 1년뒤엔 본인이 인수하기때문에 대인2 가입을안해줍니다. 하고싶어도 안들어줘용..
배달대행이고 새오토바이같다. 거의 유상운송대인2까지적용되어있고
누가봐도 개허름하다 오래된 오토바이같다! 책임일확률 높습니다.
개인오토바이 유상책임 타고다니다 대인2가입하고싶은데 안해줘서 그냥 맘편하게 금융리스 유상 대인2 가입하고 타고다니는 딸배였슴다.
제기준 1년 900정도 더쓰네요.
900아끼려다 좃되느냐 900더쓰고 맘편하게 배달하느냐.. 방금대행사장하고 통화해봤는데.. 기사60명 100프로 유상운송 책임 이상 가입되어있네여ㅋㅋ
거이 무뚝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다니는 딸배들은 거이 일상 보험이니 바로 신고하세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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