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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신문고에 신고를했는데..
담당 형사분 연락와서 벌금이나..벌점 부과를 못한다고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ㅎㅎ..
저렇게 하고다녀도 된다는건지 어이가없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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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고의가림이라서 쎕니다.
5146차량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위반으로 재신고 넣어주세요.
저건 고의가림이라서 쎕니다.
5146차량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위반으로 재신고 넣어주세요.
주차단속 피하려고 스티커 붙혀놨다가 신고당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누가 신고했더라구요.
수원검찰청 검사실까지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벌금이 최소50에서 최고3000인가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50만원 냈습니다.
우연이다...어쩌다...하겠는데
앞뒤에 다 붙여놨는데
못한다구요??
국민신문고로 다시 올리세요..
그래야 만족도 조사나 그런걸로 이의제기도 할수있고
정식 근거가 남아서
경찰청으로도 다시 올리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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