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chartType=1
많은 보험사들이 위 과실도표를 토대로 7:3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위 사고는 아무리 봐도 블박 과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 도표는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의 차선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 있을때만 적용되는 과실도표고,
위 링크에서 적용(비적용)란을 보시면,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일반적인 안전거리 확보와 후행 직진차량에게 차로변경을 알리는방향지시등 작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후행 직진차량의 지근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변경(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후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차로변경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하므로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블박차량은 가해차량이 "예측하거나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이므로 위 도표 적용은 말이 안되는 억지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3&chartType=1
이 과실도표를 예로 들어 100:0으로 적용되야 맞다고 봅니다.
저런거 3년 무사고로 개인택시 내줄수없음.
면허는 있나 모르겠네요.
옆빵 무과실이나 택시조합의 거시기가,,,,
대인 없이 무빵 협상해 보고 안되면 소송이죠.
100대0가야죠~
소송까지 생각하심이
저런거 3년 무사고로 개인택시 내줄수없음.
택시가 7:3 얘기하는건 차로변경시
기본 과실 깔리는거고.. 분심위 들어가면 9:1
(분심위가 무과실을 거의 안때림)
소송가면 100:0 나올거 같아유
택시공제는 보험회사가 절대아님 그냥 조합임, 저 집단 쓰레기조합임 그냥 밀어붙여요 저게왜 7:3인지 이해안감
병원 진단서 첨부하세요. 꼭
아 그리고 협의 안될텐테
분심위 절대 가지 마시고
바로 소송 가세요
단..저는 상대차가 택시가 아니었다는게 ㅠㅠ
이건 무조건 백퍼죠
제가 영상을 돌려보고 돌려보니 제 생각엔 1차선에 정차된 차량이 많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니 2차선으로 진입하려 한 거 같습니다
참으로 어이가없습니다. ㅋㅋ
저걸 어떻게 피하란건가 ? 우측으로 갓길차량 처박으란건가요 ?
제가 다열받네요 가따발라버리고싶네. ㅡㅡ
진짜 쓰레기 새끼들이네요..
소송 준비 하셔야할듯.. 무과실 가즈아~
https://www.tacss.or.kr/center/csinfo_02.jsp
현 소송 진행중입니다.
우리보험 금감원접수
많은 보험사들이 위 과실도표를 토대로 7:3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위 사고는 아무리 봐도 블박 과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 도표는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의 차선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 있을때만 적용되는 과실도표고,
위 링크에서 적용(비적용)란을 보시면,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일반적인 안전거리 확보와 후행 직진차량에게 차로변경을 알리는방향지시등 작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후행 직진차량의 지근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변경(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후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차로변경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하므로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블박차량은 가해차량이 "예측하거나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이므로 위 도표 적용은 말이 안되는 억지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3&chartType=1
이 과실도표를 예로 들어 100:0으로 적용되야 맞다고 봅니다.
위 기사 참고해보세요.
걍 100대 0받고 면허증 반납하길.
소송가면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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