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차량이 왼쪽차로(화물차량의 추월차로)로 주행한 것은 확인되나 영상 속에서 피신고차량의 행위가 교통사고 유발 및 기타 교통안전 등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며,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추월차로에서 병렬주행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해당차로로 장시간 주행하는 등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운전 차량을 선별하여 단속하라는 경찰청 교통국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질의회시(공익신고에 의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광주청 경비교통과-7152(2016.5.1.)>
그리고는 다시 속도 낮춤
보배에서 제대로 된 명칭을 사용하시는 몇 안 되는 분이네요
제목대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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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1차선정속'... (차로도 아니고 차선).. 정속...정속.. 도대체 정속이 왜 잘못된거야 ㅋㅋ
정속으로 추월했다가 정속으로 2차로로 복귀해도 잘못된건가? ㅋㅋ
지속이나 저속이라고 쓰면 말이라도 맞지
누구야~~!!!
그럼 복귀하게 그 속도로 유지하시지 107키로까지 속도 올리는 이유는 뭐죠?운전하다 이런차들 종종 봐서 그렇습니다.
참, 희안한게 스타렉스들은 1차선들어와두 눈치보여서그러는지 금방 나가는데 쌍용픽업들은 주구장창 1차선이예요.ㅋㅋ
경험상 픽업들 지정차로 위반은 2차선비워있는거까지 영상 길게 따야되네.
일부경찰들은 추월일수두 있다고 인정안하는 경찰두 있어요
저희 동네 견찰 이 미친것들은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차량이 왼쪽차로(화물차량의 추월차로)로 주행한 것은 확인되나 영상 속에서 피신고차량의 행위가 교통사고 유발 및 기타 교통안전 등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며,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추월차로에서 병렬주행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해당차로로 장시간 주행하는 등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운전 차량을 선별하여 단속하라는 경찰청 교통국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질의회시(공익신고에 의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광주청 경비교통과-7152(2016.5.1.)>
이러고 미수용하고 쳐 자빠졌던데 ㅋㅋㅋㅋ
그랬으면 깜빡이라도 켰어야죠 ㅋㅋㅋ
글타고 뭐 코란도 스포츠가 110키로 이상 안 나가는 차도 아니고요.
추월 할 생각이었으면 속도 붙여서 쏘고 나갔겠죠
렉스턴스포츠 콜로라돈가 다 자기차는 화물차 인지 모름 ㅋㅋㅋㅋ
뭔 회사 살려준다고 화물로 분류시켜서 세금 때리니 이 ㅈㄹ이지
아닌말로 SUV나 픽업이나 뭔 차이야
신고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차율땜에 허용 기준치안에 들어고요?
졸라 웃기네
빨리가서 교통원활히만 해줘도
신고는 안하겠다
맘 먹고 찍으면 어마 어마 할텐데
특히 모래 돌빵 진짜 심하쥬
2차로에선 화물도 1차로 추월 차선으로 탈 수는 있는 걸로 압니다.
자주색렉스턴칸
보고 있냐~?
쪽팔리지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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