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만땅 취해 본인 벤츠차량을 가지고 150키로로 시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중에.. 야간 도로 작업하시는 60대 초반 작업자를 치여 죽이는 사건 마지막 결과는...
3년7개월 받았네요...
처음에 검찰이 1심에서 12년 구형. (정정합니다. 1심에서 7년 판결입니다.)
2심에서 7년으로 감형. (정정합니다. 3년7개월 판결입니다)
마지막 항소심에서 3년7개월 땅땅... (확정)
(정정합니다.)
1심 검찰 구형 12년
1심 7년 감형 (감형이 아닌 판결)
2심 3년7개월 (판결)
3심 3년7개월 확정.!! 땅땅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수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안한 상태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정정합니다.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수정합니다.)
또 본인은 취업생이다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변명이나 하고...
그러면서 국산차 타다가 벤츠로 바꾼게.. 국산차 타면 손가락질 하고 무시해서 큰맘먹고 벤츠로 바꿨다.ㅎㅎ
더구나..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400만원 벌금 내고 8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 죽이고...
사고낸 당시 나이가 29살...
31살이면 출소 하겠네요..
어쩌면 모범수로 ㅎㅎ 내년 후반에는 집에 갈수 있능...자유에 몸이 된다능....ㅅㅂ
사람 한명 죽이고 2년 살다 나오는 꼴이 되겠네요...
더구나 합의도 현재까지 안한상태라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수정합니다.]
민사로 넘어가도 본인명의가 없고 평생 취직 안한다면.. 유가족들에겐... 아우....ㅠㅠ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수정합니다.]
돈없다고 하면서 로펌 변호사 고용하고..
유가족들에게 돈없다고 판사앞에서 질질 짜기만 하고..ㅎㅎㅎ
판사가 말하길.. 12년 그리고 7년 징역은 너무 가혹하다.? 살인사건이랑은 다르게 가야한다.
말이야 막걸리야
음주운전도 살인이다!!
어떻게 음주로 사람죽이고 1심 12년에서(구형)에서 3년으로 줄일수가 있죠??
더구나 합의도 안한상태인데요!!!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수정합니다.]
무료 8년이나 형량이 감형됬어요!!
역시 집에 돈있고 유명 로펌 사용하면 12년 형량도 2년으로 갈수 있는 나라...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수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 음주운전 사범 / 마약사범에 너무나~~~ 천사같은 나라~^^
저뇬 출소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에 내 손목아지 하나 겁니다...
ㅅㅂ
제말에 공감하시면 한번 베스트 한번 보내주십시요~~
업글
어떤분은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방송에서는 유가족분들이 엄벌을 쳐해달라고.. 제대로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수정합니다.]
설사 3심에서 유가족들이랑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3년6개월이라뇨!!!
이건 아니죠!!
술쳐먹고 한 가정의 가장을 형체도 알수없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럼 술먹고 사람 죽이고 합의 하면 3년안에 출소 하겠군요..ㅎㅎㅎ
미국처럼 합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없에고, 똑같이 음주운전 살인은 살인죄를 적용해 20년 이상 선고해야합니다.!!
음주 운전법이 너무 약하니까.. 개나소나 다 법 무시하고 하는것 아닙니까?..
법이 엄하고 강력해야... 국민들도 법규를 잘지킬꺼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정
뒤늦게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음주운전 초범도 아닌 재범인(사건 나기 8개월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냈다고 합나다) 자가 합의를 했다고 1심 검사가 구형한 12년에서 3년7개월로 판결 받는다는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 그럼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죽이고 유가족들과 합의하면 4년 미만으로 판결받고 모범수 및 특사로 3년 미만이면 출소 하겠네요..!!
처음에 쓴 게시글에 유가족과 합의가 되었는지 모르고 쓴 게시글입니다..
알고보니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었어도 재범인 사람이 이제 막 쉴나이인 사람을 음주운전으로 죽인 다음에 3년7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는 현실이 참 그러합니다...
돈보다도 더 소중한게 우리들의 아버지, 아빠 그리고 한가정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게시글중에 합의가 안되었다는 글을 쓴점 보배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흥분이 너무 앞서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게시글을 쓴것 같습니다.!!
https://youtu.be/k-qlu36lIdw
음주운전 차에 치여 죽어봐야
음주운전 판결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절대 안바뀜
음주운전은 그냥 발견 즉시 즉결 총살해야 함.
당해보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
궁금하네
좋은거 배워갑니다.
꼴랑3년도 안살면되니..참 법이 개판일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53381?sid=102
그래도 본문처럼 합의했다고 이러는건 아닌듯합니다.
그래도 재범이고 음주운전 한지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술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147키로? 달리면서 한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죽인다는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뒤늦게 합의를 해도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12년에서 어떻게 3년7개월로 판결나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술먹고 합의하고 사람죽이면 4년안에 살다가 나오는 꼴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요!!
벌금 낸지 1년도 안되어서 술 또 쳐묵고 147키로로 사람 쳐죽인 인간입니다.
하지만 합의 했다고 해서 재범인데... 7년도 아니고..
너무 적은 형량이죠. 한짓에 비해서요!!
죽은 사람은 이제 60대초반인데 이제 막 쉴려는 나이인데...
이건 진짜 합의가 되었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변호사 고용하고 유가족들에게 합의 하고 그러면 3년이면 출소 하겠네요!!
사람 하나 죽이고 3년이라... 와~~ 정말 이건 소름입니다!!
술먹고 차로 확실히 치고 눈물 흘리고 반성문 쓰고 판사느님의 관대함에 기댄다면
이만한 작업이 또 없네요...청부로 하는것도 가능할듯요
죄질이 나빠도 갱생가능한 나이거나 반성을 하게되면 대부분 좋게좋게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꺼면 법은 왜 만드는지 초범도 아닌데 ㅋㅋㅋㅋ
형체도 알아볼수 없게 한사람을 음주로 죽였는데요!!
이게 살인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본인자체가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족은 살아야하니 당연한 합의..근데 죄의 무게가 너무 가볍네요
음주걸린게 한번이면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이야기고...
음주운전 살인죄의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양형의 태구리에서 3년7개월형을 구형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그래도 이건 아닌듯 해요..
합의를 해서 3년 7개월 받으면...어후 앞으로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이고 합의하면 4년안에 출소가 가능한건가요??
죽이고싶은 년놈있으면
술 먹고 해결하고 우명한 로펌 찾아가서 상의하면 되겠네요 ㅠㅠ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이고 합의하고 변호사 고용하면 앞으로 무조건 4년안에 출소!! 가능해지는군요!!
대법원에서도 인정했으니..
앞으로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여도 합의만 하면 !! 4년 미만에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알고보니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었어도 재범인 사람이 이제 막 쉴나이인 사람을 음주운전으로 죽인다음에 3년7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는
현실이 참 그러합니다...
돈보다도 더 소중한게 우리들의 아버지 아빠 그리고 한가정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게시글중에 합의가 안되었다는 글을 쓴점 보배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흥분이 너무 앞서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합의를 안했다고 했습니다..ㅠㅠ
무튼 개같네 음주로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3년7개월이라니
확실히 해야지 뒷탈이 안생길것 같아서요~~~
음주운전 재범 피해자 사망 3년 7개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를 다 죽여야할듯
일반인...저도 최근까지는 양형기준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줄 알았는데... ^^ 어억..... 법조계쪽 사람들이
모여서 양형기준 결정한다는거... 13명중 1명은 위원장으로 검사.판사,변호사 경력 15년이상인 법조인이 맡고
4명은 판사 2명은 검사 2명은 변호사 2명은 법대교수 2명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사람
현 양형위원회 보면 서울대 출신이 9명 판사출신이 7명 검사출신이 3명이다..
연세대나 서울시립대 동국대 국민대각 각각 한명씩^^ 그외에는 인권위출신과 법조기자정도이다...
그외 전문의원과 자운의원이 있지만...
예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울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본인이나 유가족의 의견은 없는거다
횡령등에 대하여 횔영을 당한 사람들의 의견도 없고 말이다... ^^ 그러니..일반인들의 눈높이와는 다른 양형기준이
세월질수밖에...
장관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변호사 연예인 대기업 총수나 그 2세 3세들도 음주운전이나 횡령 배임등을 하는경우는 많다 하지만 위의 사람들이 단순절도나 강도 같은 짓을 저지르 일은?? 머..별로 없다고 할거다.
기득권층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그들이 저지르질 않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판사나 검사를 족친다고 할것이아니라 양형기준부터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끔 변경할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를 바꾸어야한다 ..
집유기간에 죄를 저질렀을면 보통 유예된 형량+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에 보통은 집유기간에
같은죄를 저질럿으면 괘씸죄로 몇년 더 살게되는데....허허허... 너그런운 판사님은 1년이란다..
보통 감형할때 쓴느 초범은 아니라 못쓰고 23살이나 먹고는 어리다고 감형이란다... ^^
자.. 만일 고릴라네 애새끼가 징역살고 나와서 퇴소기념으로 술쳐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그 관대한 처벌을 하신 판사님의 소중한 사람...예를 들면 20살 딸내미라든가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하거나
코마 또는 영구적인 극심한 장애를 가지게 한다면? 당연히 관계자인 해당 판사는 해당 껀에대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을거다..^^ 다른 판사가 맡게되겠지..^^ 그러면 ..같은 판사의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7년 10년이상 때릴까? ㅋㅋ 아니다... 이번에는...초범은 아니고 나이도 24이고 하니... 다시 써먹기는 그렇고
아마도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감형때리겠지...
양형기준을 지금의 몇년 이하가 아닌 최소 몇년 이상으로 바꾸어주면 판사가 임의로 감형시킬수 없단느거^^
그런데..그렇게 바뀔수 있을까???? 기득권에서 양형기준을 결정한다면 ...절대 바뀔수가 없지^^
한 100억 준다면 모를까
일반인이 음주운전한 거는 쳐죽이자고 하면서
정치인이 음주운전한 거는 봐주자고 하네
이중잣대 참 오져요
그지 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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