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말부부입니다
근데 좀전 하도 어이가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고견부탁합니다
제가사는곳은 부산이구요 몇달전 집을 팔고 입주하기까지 공백이 길어
2층 다세대에 1층을 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2층 집주인집에 통통한 시쯔한마리를
키우더군요 사람을 보면 사납게 짖고해서 조금 걱정은 했는데 오늘 조금전에 결국
사고가 터졌네요
집사람이 애(초등3학년 청각장애우)랑같이 산책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서는데 개가
아래층에 내려와서 땅을파고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더럽다 땅 그만파고 올라가라~
하는 동시에 개가 애기한테 달려 들었습니다 순간 집사람이 그 개를 제지하고 고함을 지르닌깐
위층에서 집주인이 내려와서 개를 안고 말로 혼을 내면서 광견병접종 했서닌깐 괭찮다고 하더랍니다
집사람은 어이가 없어서 이게 끝이냐며 저한테 저나로 울기만하네요
맘 같아선 일이고 뭐고간에 내려가서 난리라도 칠텐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짜증만 쌓이는군요ㅠ.ㅜ
조금전에 전화해보니 약 바르고 애는 잠을 자고 있다하네요 휴~~
그리고 앞으론 개만보면 경끼를 할텐데...그 트라우마를 우째 겪을지 답답 합니다
집안에서 물린경우는 신고해도 소용없겠죠?
한번 사람을 문경우는 계속 문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답 하기만 하네요 아까같은 심정은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집주인과 대판 싸을려구
했는데 일단 흥분하면 손해일꺼같아 여기에 먼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희 애는 어릴때부터 심장을비롯 큰 수술만 5차례나 받고 지금은 장애인
학교에 3학년에 재학중 입니다
일하는 관계로 잠시후에 접속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땐 경찰에 신고하셔야할듯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집주인이 세들어 사시는분을 깔보고 하찮게 취급한다고 최소한 개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개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무리서열이 낮은자가 자기한테 뭐라하고 그 옆에 더 서열이 낮은애가있으니 화나서 공격한게 아닌가 싶네요 답답합니다 집주인이라는 사람들이요
주인과 싸우시고 계약기간 동안 집에 사신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실 생각이시면
앞뒤 안보고 싸우셔야죠.
애를 저렇게 물었으면
저 개는 안락사 감이예요.
아무리 작은 개라도
점프해서 목이라도 물었으면 더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동물 좋아하고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지만
저런 사고가 나면
제 개가 그랬든 남의 개가 그랬든
법대로 할 겁니다.
일단 광견병 검사부터 하세요.
아이의 쾌유를 빕니다.
제 경험의 실례를 적어보자면...
제 이모집에 잡종견이 하나 있는데
이모 가족외엔 전부 적으로 간주해서
짖는 것도 과격하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 다리도 물고 그럽니다.
한 번은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다리를 물길래
엉덩이를 발옆등으로 걷어 찼습니다.
그 뒤론 개가 조용하게 절 반기더군요 ㅋ
사람무는개는 죽여야한다더군요
대처가 좢같으면 이런말씀 드리기 뭐하나 작살내고 대물처리 하세요
아직 결혼을 안해서 자식이 없지만, 혹시 제 자식을 물었다면.. 그자리에서 강아지 집어던졌습니다 전...
경찰에 신고하세요. 강아지가 물었다고. 병원가보시고 할수 있는건 다 해주세요. 인생은 실전이란걸 보여주세요.
영원히 잠들게ㅋㅋㅋ
그리고 정당하게 전세계약해서 살면 계약기간엔 내집인거죠, 애가 물렸는데 가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바로 병원부터 가서 검사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못박아야죠 집주인에게....
애한테 큰문제 없더라도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등....
어디 개새가 사람을 물어......그것도 금쪽같은 내자식을......
절대 가만 있지 마세요 ..... 제 아들, 딸 물었으면 그 자리에서 축구공 차듯이 날려버릴겁니다.
2.즉 눈치 크게 볼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3.글구 개가 실수로 물었다고 생각 해야 하겠습니다.
4.글쓴님도 실수로 밟으실수 있고.
5.축구공이나 야구공으로 실수로 맞추실수도 있겠네요.
6.어쩜 라면 먹고 남은 국물 확 버리다가 맞출수도 있겠네요.
저희 아들은 4살때 동네 목줄 없는 개가 달려와 옷을 물었었는데.
5살때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꼬리를 밟아 버렸었네요.
그 후로는 개 주인이 목줄 해서 댈꼬 나오더군요.
주인의 개에대한 주의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서 발생한 사건으로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것으로 보고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사건접수 하세요.
물론 형사소송으로 유죄를 받으신다면 민사로로 치료비및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차우차우 실제로 보니 엄청 귀엽던데요
개값물어주고 제가 그 개 물어죽이겠습니다
보통의 상식안에서만 되는게 아니라서..
집주인이 똘기 발휘해서 재계약할때(그집에 계속세들어 살아야 한다는 가정하에) 무슨 터무니없는 금액인상이나
조건달기. 혹은 집을뺄때 애를 먹일수도 있는 현실적인 고민도 글쓰신분이 많이 하셔야 할거 같네요.
이경우는 아니지만 옮기기 전 가게에서 건물주가 4층에서 살았는데.
어느날 부터 가끔식 들드던 아들이 그옆에 꼽사리 사무실 만들어서 맨날 출퇴근 하기 시작하네요.
주차를 저희 가게 제일 로얄석에 당당히 하면서요..
분명 월세.관리비에는 주차공간 사용료가 명확히 있는데말이니다.
건물재계약 몇달전에 서운하다고 이야기 하니까..
보증금하고 월세를 안드로메다급으로 올려달라더군요.. 군말없이 이사했습니다.
(사실 몇몇군데에서 비싸진 않지만 권리금 이야기도 오가는 중이라 더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서로가 맘상하는 일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지요
문득 제생각이 나서 한자 덧붙여봅니다.
저희아이들도 그런경험이잇어서
공우너등지에서 조그만강아지가목줄없이만 다녀도
제뒤에 숨어서 꼼짝을못합니다
목줄좀하랫더니
같은아파트에사는 사람인데 우리 애기는 사람보다 말을더잘듣는다고
순해서 짖지도않고물지도않는다고
결국애들에게짖으며달려들엇고지나가던 중학생둘이서 개를발로차서 구해주엇는데
중학생들한테 욕하고 자기새끼다치면어쩌냐고..
전고맙다고 하고중학생들가라햇고 그 개주인 과 드잡이하고
안물렷으니 상관없지않냐고 참나..
치료잘받으시구요 생각보다 후류증오래갑니다 2년전일인대도
지금 8살 7살녀녀생인데 아직도 목줄풀린강아지만봐도..울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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