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대구 북구있는 횟집을 가서
하수구를 뚫어줬는데
돈(10만원)을 안준다고 합니다
2월12일부터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
오늘 가서 달라고했더니
되레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ㅡㅡ
누가 누굴 신고한다는건지
별 미친인간을 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 받을
돈만큼 먹고 내남편
받을돈 거기서 빼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받아내고 싶은데
그렇게하면 저 잡혀가나요?
어떻게 복수하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요즘 물가로보면
큰돈이 아니기도해요
나쁜 인간이 반말찍찍하면서
우리 남편 무시하고
한달 이상 전화도 안받고
문자로 줄께 보낼께 해놓고
주지도 않고
아주 날강도에요
어떻게 복수하죠....?ㅜㅜㅜ
남편이 일해주고 아직 돈을 못받았는데
다른건 몰라도 그집회가 너무 맛있어보이는 맛집 같다.
일해준 돈 대신 그만큼의 회를 대신 받아서 먹고 싶을정도다.
등등 맛집 칭찬 후 지역명과 식당명 초성 혹은 풀이한 이름 공개.
예시) 보배식당: "보면 배부른 식당"
채권 회수를 위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하죠
정식으로 손님들이 내는 돈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소액 민사소송을 해야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대금 미수거래의 경우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이 편합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십쇼
거래 내역이나 거래 지시 등 문자메시지도 의미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대금지급을 거부한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정확히 몇월 몇일까지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다음에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만남을 피한다면
기망의도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럼 사기죄로 고소가 됩니다
일단 대구 북구 까진 알았고ㅋ
일단은 추천으로 인기글 만들어야죠
남편이 일해주고 아직 돈을 못받았는데
다른건 몰라도 그집회가 너무 맛있어보이는 맛집 같다.
일해준 돈 대신 그만큼의 회를 대신 받아서 먹고 싶을정도다.
등등 맛집 칭찬 후 지역명과 식당명 초성 혹은 풀이한 이름 공개.
예시) 보배식당: "보면 배부른 식당"
채권 회수를 위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하죠
정식으로 손님들이 내는 돈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소액 민사소송을 해야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대금 미수거래의 경우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이 편합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십쇼
거래 내역이나 거래 지시 등 문자메시지도 의미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대금지급을 거부한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정확히 몇월 몇일까지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다음에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만남을 피한다면
기망의도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럼 사기죄로 고소가 됩니다
따라서 막무가내로 횟집에 가서 영업 방해행위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 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구 북구 까진 알았고ㅋ
일단은 추천으로 인기글 만들어야죠
왜 저런대요
하~
추천
존나 맛있게 씹어먹을 자신있습니다
문자내용으로도 충분하고요. 어렵지 않아요.
저런류의 특징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만만해보이니 저러는거죠. 그걸 즐기는 겁니다.
조급해마시고 여유있게 내용증명 소장 날려주세요.
부끄럽다;
그 분은3만원 안준것도 민사소송으로받아내시고
500원 적게입금한것도 소송걸어서
받아내셨습니다ㅎ 소송에들어간 금액까지
다 돌려받더군요
지금 글 내용이 딱 그분 화물운송료 떼먹는거랑
비슷한데
똑같이 내용증명보내고 소액민사소송걸면서
괴롭히면될것같네요
자세한건 그분 블로그에 잘 정리되있는데
관심있으면 쪽지로 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
더러워도 소송하세요.
저런 마인드로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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