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경에 저는 바이크를 타고 1차선을 진행중이였고 3차선에서 동일하게 달리던 구형싼타페가
갑작스레 불법유턴을 시도하여서 제 바이크가 차량의 앞휀다와 충돌하며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천만 다행히 뼈가 뿌러지거나 머리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현재 바이크가 차대까지 휘어버릴정도로 파손되었고,
약 2000만원 초중반의 수리견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나 큰 문제가 해당 차량이 운전자 본인소유가 아닌
친동생의 차량을 잠시 운행한 것이며, 해당 차량은 무보험 상태의 차량이였습니다. 현재 저에게 무직이라고 말하였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처참해하는 가해자를 보니 합의를 통해 수리비 및 인사사고 치료비용을 받기는 매우 힘들것으로보입니다..
저에게도 2000만원가량 하는 수리비를 당장 지출할 능력은 전혀 없으며,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고 돈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도저히 막막하여 너무 답답하네요... 이러한 경우가 생길경우에는 해당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비 및 다른 위자료는 민사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