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집앞 세차 불법임. 논란이 있어서 법으로 정하려고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불발 됐지만 그렇다고 합법은 아님. 경기도는 경찰 고시에 따라 집앞 도로에서 세차가 금지 되어 있으며, 앞마당 사유지라고 해도 구마다 지방 조례에 따라 세차가 금지 되어 있음. 자세한건 거주지 구청에 문의 하시면 됨. 집 앞마당에 주차해 놨다고 세차 하면 안 됨.
국토교통부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트랙터는 자동차의 종류 중 “특수자동차”에,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에 속하는바,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서는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령」상으로도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등록번호도 별도로 부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원칙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9899&cpage=1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륜자전거
부속서 40
5.2.1 일 반 : 자전거는 앞바퀴, 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하고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제품안전 > 생활용품 > 자율안전확인 > 이륜자전거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50
사고가 나도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자동차대 자전거 사고도 아님. 킥보드나 스케이트보드 같은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 사고.
한 마디로 성인이 야간에 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빠르게 가다가 제동못해서 자동차와 사고난 거.......
이륜자전거
부속서 40
5.2.1 일 반 자전거는 앞바퀴, 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하고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자율안전확인-> 생활용품-> 이륜자전거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50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트랙터는 자동차의 종류 중 “특수자동차”에,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에 속하는바,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서는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령」상으로도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등록번호도 별도로 부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원칙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69654&rowIdx=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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