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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꿀꿀이스머프 11.04.05 23:41 답글 신고
    참 더러운 일이죠. 사업주가 끝까지 안주겠다고 버티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에서 이겨도 급여만 주면 땡입니다. 이것이 이나라 현실 입니다.

    우선 이런데서는 물어봐야 답이 안나오니 가장 정확한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을 해보시는게 빠릅니다.

    지금은 4대보험 관련 과태로 부가하지 않는 자신 신고기간 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고발하시면 빠른 답변이 나올것 같네요.
  • 레벨 소장 원무과장 11.04.06 00:21 답글 신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줍니다...담당자 정해지면 맨날 전화하세요~
  • 레벨 원사 2 왕숙교정비 11.04.06 10:17 답글 신고
    ..........노동청이 최고죠...........
  • 레벨 중사 3 꿀꿀이스머프 11.04.06 10:25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개편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물론 윗분들 틀린말이 아니나...암 생각없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했다가
    안그래도 열불터지는데 성실한 공무원님들의 돌림빵 신공에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 가셔서 해당 공무원이 사업주분께 연락을 하시면 심각한 압박이 됨니다. 참고로 4대보험 미가입 업장이라면 다음달 정도에 찔러주면 과태료 부과되겠심니다.
  • 레벨 소장 허경이형 11.04.06 16:39 답글 신고
    신고부터 하지마시고 직접찾아가시거나 통화가되시면 언제까지 안주면 노동부에
    말해서 조취할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늦게주는건지 아니면 일부러그러는지 모르잔아요~
    좋은게 좋은거죠~
  • 레벨 원사 2 왕숙교정비 11.04.07 15:42 답글 신고
    .............헐...........
  • 레벨 소령 1 이노우애 11.04.07 17:50 답글 신고
    그냥 조용히 노동부에 신고 하심...돈 줍니다..
  • 레벨 원사 3 일등개미 11.04.08 23:24 답글 신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3자 대면 합니다 (본인 +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대표 + 노동부 담당 직원) 3자 대면에서 노동부는 본인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날짜를 대표에게 정해주고 (한달이내) 지급을 못할 시 회사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한달) 그래도 지급을 못하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소액재판이 진행 됩니다.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그 이하면 비용이 발생 안 합니다. 그래도 지급이 안 될 경우, 회사 주거래 통장이 압류 당하게 됩니다.
  • 레벨 중사 1 초코아빠808 11.04.12 22:09 답글 신고
    윗분들.. 맞는 얘기지만
    얘기만 들었지 경험은 없는 분들 같습니다..

    경험자로써 말씀 드립니다.
    전 작년 1월 부터 올 3월까지 월급을 못 받았네요.
    14개월 되죠?
    5년 다니던 회사니까 퇴직금도 5년치겠죠?
    여튼 각설하고.. 본론만 말씀드릴께요.

    노동부에 진정서 넣는 방법..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만
    노동부에서 돈을 받아 주는게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겁니다. 강제로 주라고 그러는건 아니고.. 강제성이라면 약간의 벌금이 다에요.
    제 경우는 사장이 벌금 200정도 낸 것 같네요
  • 레벨 중사 1 초코아빠808 11.04.12 22:13 답글 신고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심 답 나옵니다.


    14개월x3,450,000 =4,8300,000을 줄 것 이냐. 또 퇴직금도 같이 줄 것 이냐


    아님 200만원으로 끝낼 것이냐.


    네.. 벌금 내고 말더군요.


    민사가 있긴 합니다만 역시 소용 없는 짓이에요.


    악덕업주라면 벌금 얼마정도 인지 알아보시고.. 벌금보다 조금 달라고 하는게 방법이라면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안주려고 마음 먹은 놈이라면 못 받습니다.
    남의 일 같이 않아 주절주절 남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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