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세요 ..
제목그대로 임금체불에관해서 질문드릴께요.. 제가 1월달부터 일을시작해서 3월 중순쯤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한달에 200씩인데 첫달 1월달월급을 2월중순쯤에 받았고 이제 3월중순쯤에 2월달거하고 그만둔3월중순까지 일한거까지
한번에 입금시켜준다고하시더군요.. 한 350정도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입금이안되고 연락이되질않네요.. 4월1일쯤에 입금시켜준다고 전화통화했는데 그뒤로는 전화를 받지를않네요..
어떻게해야할가요 ㅠㅠ..
우선 이런데서는 물어봐야 답이 안나오니 가장 정확한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을 해보시는게 빠릅니다.
지금은 4대보험 관련 과태로 부가하지 않는 자신 신고기간 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고발하시면 빠른 답변이 나올것 같네요.
물론 윗분들 틀린말이 아니나...암 생각없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했다가
안그래도 열불터지는데 성실한 공무원님들의 돌림빵 신공에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 가셔서 해당 공무원이 사업주분께 연락을 하시면 심각한 압박이 됨니다. 참고로 4대보험 미가입 업장이라면 다음달 정도에 찔러주면 과태료 부과되겠심니다.
말해서 조취할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늦게주는건지 아니면 일부러그러는지 모르잔아요~
좋은게 좋은거죠~
얘기만 들었지 경험은 없는 분들 같습니다..
경험자로써 말씀 드립니다.
전 작년 1월 부터 올 3월까지 월급을 못 받았네요.
14개월 되죠?
5년 다니던 회사니까 퇴직금도 5년치겠죠?
여튼 각설하고.. 본론만 말씀드릴께요.
노동부에 진정서 넣는 방법..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만
노동부에서 돈을 받아 주는게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겁니다. 강제로 주라고 그러는건 아니고.. 강제성이라면 약간의 벌금이 다에요.
제 경우는 사장이 벌금 200정도 낸 것 같네요
14개월x3,450,000 =4,8300,000을 줄 것 이냐. 또 퇴직금도 같이 줄 것 이냐
아님 200만원으로 끝낼 것이냐.
네.. 벌금 내고 말더군요.
민사가 있긴 합니다만 역시 소용 없는 짓이에요.
악덕업주라면 벌금 얼마정도 인지 알아보시고.. 벌금보다 조금 달라고 하는게 방법이라면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안주려고 마음 먹은 놈이라면 못 받습니다.
남의 일 같이 않아 주절주절 남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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