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골목길의 조그만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구요..
저는 직진 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는 좌측에서 직진상황이었는데 저는 2/3정도 통과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좌측 휀다부분을
부딛히고 사고가 났네요. 저희는 네명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같구요.
휀다가 조금 찌그러지고 오토바이가 틀어지면서 범퍼부분을 긁어서 안개등부분이 나갔습니다.
오토바이는 업소에서 전체책임보험들 들어놓은 상황인것같습니다.
양측 다 보험사를 불러서 보험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보험에 자차는 빼둔 상태구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베스트일까요?
저속으로 주행중에 오토바이가 와서 틀면서 휀다를 박은 상황인데 보험사 직원얘기는 과실이 6:4에서 7:3으로 나올수있다고 하
더구요.. 오토바이라고.. 누구나 사고가 나면 억울하고 하겠지만 답답하네요.
운전자는 억지로 대인접수하기도 뭐하지요... 대물 손해를 미수선 현금처리 받으셔서 중고품이나 비품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견적을 따로 뽑지 않으셔도 봄사 자체 견적에서 과실만큼 공제하고 보내줄겁니다. 아시다시피 교통비나 렌트시에도 과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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