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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25 18:01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25 18:07 답글 신고
    점멸등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해당

    우선 순위는
    1. 선진입 차량
    2. 대로진입 차량
    3. 우측 진입차량
    4. 직진 우회전 하는 차량

    무조건 직진 차량이 우선은 아닙니다. 좌회전 차량이라도 선진입해 있으면 직진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26 19:06 답글 신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2009.11.11 국토해양부 예규 제136호
    개정 2011. 7.13 국토해양부 예규 제205호

    2.1.3 용어의 정의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2.2.2 종 류

    다. 가상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 현상을 유도하여 주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면표시,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시설이다.

    2.3 설치 장소

    4)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킬로미터/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31 23:04 답글 신고
    @쿠퍼박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교차로에선 옆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서면 같이 서야 한단.....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6.05 21:0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6.05 21:21 답글 신고
    허가를 받고 저렇게 실은 건지 허가를 받았다면 빨간 헝겊을 달아야 하는데 왜 안 달았는지. 주차된 차라서 그랬다면 지나가는 차량에 주의하라는 삼각대 같은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텐데 안 했네요. 과실을 일부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대.....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6.05 21:15 답글 신고
    허가를 받고 저렇게 실은 건지 허가를 받았다면 빨간 헝겊을 달아야 하는데 왜 안 달았는지. 주차된 차라서 그랬다면 지나가는 차량에 주의하라는 삼각대 같은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텐데 안 했네요. 과실을 일부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대.....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6.05 21:2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19 13:34 답글 신고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호 판결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19 13:36 답글 신고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호 판결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19 13:40 답글 신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자동차가 우선이라고 생각 하신 거 같은데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사고 나면 11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호 판결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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