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차폭등)
①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2011.10.6>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ㆍ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5>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우측 깜빡이렬 켜고 직진한 B의 과실이 일부 있지만 사고가 나면 A가 가해자.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직진한 B에 과실 10%를 더 잡을 수는 있겠지만 과실은 A가 많음.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직진한 B에 일부 과실이 있겠지만 A가 명백한 선진입이 아니랴면 A가 가해자.
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적색등화의 점멸"신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0. '황색등화의 점멸"신호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두 신호 사이에는 "일시정지" 의무의 차이가 있음
0. 따라서 적색점멸 신호가 있는 방향을 통행하는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면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표시하는 뜻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황색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 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 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설치기준 및 장소
·차도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1차로도로의 경우에는 황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황색복선 또는 황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
·중앙분리대가없는 고속도로의중앙에 실선만을 표시할 때에는 황색복선으로 설치
로드뷰보니 중앙선 실선이네요. 택시공제에서 중앙선 한 줄은 추월 가능하다 충돌지점은 교차로다 교차로는 중앙선이 없으니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니다 동일방향은 중앙선 침범사고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으면 그냥 조용히 동승자와 같이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면 상대방 형사입건 하고 잘 처리해 줄겁니다.
크로아티아 승!!!
2번째 : 1차로에서 좌회전한차가 2차로로 들어가고 2차로에서 좌회전한 차가 3차로로 들어가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둘다 잘못
3번째 : 차로 감소 지역에서 선행차에 양보하지 않은 i30잘못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377
반대로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가 이륜차와 사고가 나면 당연히 과실이 잡히는데....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373#
문제는 오토바이가 자전거 도로를 역주행했네요. 거기다가 그림을 보니 중앙선이 점선이네요.
황색 신호등의 뜻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31#
여기서 자전거가 역주행 했으니 중과실 해봐야 10%밖에 안 잡히네요.... 헐...
자전거는 역주행을 해도 자동차가 가해자네요. 뭐 이런...
옆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면 5% 잡해는데 그래봐야 뭐....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43
소송가면 과실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잘 해야 5:5겠네요....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1. 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 차 또는 12 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 :
http://me2.do/5nfwlV6O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탑승해야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이 가능.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링크 참조.
http://www.koroad.or.kr/kp_web/accSite25View.do?board_code=PRBBS_060&board_num=101473
이걸 어떻해석 해야 하나요. 법에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지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하면 그 대로 해야 한다인가요?
그러면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추월차로를 따로 지정할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 어디 블로그에서 이것때문에 지방 경찰청에도 문의하고 경찰 관련부서에도 문의 했는데 답변이 제각각이었다는 글을 봤는데 그게 아마 이 규정때문이었던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제40조(차폭등)
①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2011.10.6>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ㆍ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7717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5>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7717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우측 깜빡이렬 켜고 직진한 B의 과실이 일부 있지만 사고가 나면 A가 가해자.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직진한 B에 과실 10%를 더 잡을 수는 있겠지만 과실은 A가 많음.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직진한 B에 일부 과실이 있겠지만 A가 명백한 선진입이 아니랴면 A가 가해자.
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적색등화의 점멸"신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0. '황색등화의 점멸"신호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두 신호 사이에는 "일시정지" 의무의 차이가 있음
0. 따라서 적색점멸 신호가 있는 방향을 통행하는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면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https://www.koroad.or.kr/kp_web/accSite25View.do?board_code=PRBBS_060&board_num=101518
적색 점멸 신호등에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 차량 1 가해자!
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적색등화의 점멸"신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0. '황색등화의 점멸"신호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두 신호 사이에는 "일시정지" 의무의 차이가 있음
0. 따라서 적색점멸 신호가 있는 방향을 통행하는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면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https://www.koroad.or.kr/kp_web/accSite25View.do?board_code=PRBBS_060&board_num=101518
적색 점멸 신호등에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 차량 1 가해자!
중앙선표시
표시하는 뜻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황색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 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 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설치기준 및 장소
·차도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1차로도로의 경우에는 황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황색복선 또는 황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
·중앙분리대가없는 고속도로의중앙에 실선만을 표시할 때에는 황색복선으로 설치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차마의 통행)
법규내용 :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사고실례 : #1 차량이 앞서가던 #2 차량을 추월키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타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오던 중 #2 차량과 충돌한 사고.
결과 : # 1차량 가해차량( #1차량 가해차량 ), # 2차량 피해차량( #2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중앙선 침범)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http://www.koroad.or.kr/kp_web/accCase08.do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0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0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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