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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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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호봉 미료J 14.06.13 05:32 답글 신고
    아놔 진짜 꿀잼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보배짱구 14.06.13 07:07 답글 신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6.26 04:42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5.23 , 2013.3.2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벌칙
    2.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7.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과태료 30만원

    http://goo.gl/A29xZe


    고의로 저러고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가 아니면 과태료 30만원 ....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7.12 11:2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운전자가 차문을 잠그고 차를 떠났으니 주차네요.
    거기다가 경찰말대로 저기는 자전거 도로라 주정차 금지구역이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8.06 11:36 답글 신고
    소로 우회전차대 대로 직진차 사고 기본과실 7:3

    직진차가 대로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 다만, 소로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대로차에게 명확하게 우선권이 있고, 대로차 운전자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적으므로 소로차의 기본과실에 10% 가산한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30#

    그래서 기본과실 8:2 우회전차가 선진입이 인정돼도 10% 가산하면 7:3으로 우회전차가 가해자 되겠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06 11:21 답글 신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 결격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취득하기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06 11:21 답글 신고
    ㅇㅇㅇㅇㅇ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3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06 11:23 답글 신고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06 11:24 답글 신고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06 11:27 답글 신고
    처음 딸때는 1,2종 보통 면허 따고 1년이 지나야 1종 대형 특수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데 면허가 취소 된 다음에 다시 딸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지는 모르겠네요. 1년이 지나야 될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정확히 안나와 있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06 11:3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06 11:32 답글 신고
    운전경력을 취득전 운전경력을 인정하며는 취소 된 다음에 취소기간이 지나고 취득하면 그전 운전경력을 인정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06 11:41 답글 신고
    츄레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특수면허, 2종 보통, 2종 소형면허가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다.

    면허 취소기간이 지나고 2종 보통을 먼저 취득 하지 않고 1종 특수 면허를 바로 취득 할 수 있나?

    1종 보통 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면 1년이 지나야 1종 특수 면허를 딸 수 있나?

    중요한건 이 두가지 질문 같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06 11:4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관련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를 따려면 19세 이상이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1종 특수면허를 따려면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면허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문은 X

    그런데 특수면허를 처음 딸 때는 운전경험이 1년을 넘어야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그 이전 운전경험이 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취득할 수 있을 거 같네요. 운전면허가 취소 됐다고 운전경험까지 취소시킬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9.06 12:11 답글 신고
    2종 보통은 먼저 따야 하고요. 1년은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처음 딸 때나 운전경험이 1년을 넘어야 취득자격이 주어지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운전경력까지 취소된 건 아니잖아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3.20 11:2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5.04 15:28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 99도2869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119나 병원에 실어 보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함.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5.04 15:30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 99도2869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피해자를 119로 병원에 실어 보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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