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겨보지 않아서인지 관련 기사를 이제야 접했는데요,
감사원에서 발표한 메르스 감사결과 다들 보셨는지요?
의사결정 권한도 없던 밑에 실무자들은 중징계 때리고,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대피한 문형표 전 장관은....?
결국 정부(감사원)에서 묵인하니,
경실련에서 고발장 넣었네요
제발 좀 조질때 확실히 좀 조집시다...
말로만 책임자 문책하지말고~~
[감사원 메르스 감사결과] 접촉 차단 시급한데 병원 공개안해 화 키워
지난해 확진환자 186명과 사망자 38명이 발생해 대한민국을 ‘메르스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186명의 확진환자 중 절반 가량이 감염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의료진 간 감염병 정보 미공유와 접촉자 명단 지연 제출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 초동대응 부실 ▲정보비공개 등 확산방지 실패 ▲삼성서울병원 환자조치 관련 문제점 등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초동대응과 정보비공개 결정과정 등의 원인 규명’과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 관련 정부대책 진상확인’ 등 국회의 2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초동대응과 방역 모두 부실=감사결과 2012년 9월 해외 메르스 발생국가 증가와 사람간 전파사례 확인,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연구와 감염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국내 전문가 자문 등 메르스 발생 위험성을 간과하고 사전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당국은 최초 환자 신고 후 검사를 34시간 지체했고, 최초 환자가 병실 밖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병원 폐쇄회로TV(CCTV)로 확인하고도 방역망을 1번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의료진 등 20명만 격리하고, 같은 층 다른 병실 등에 추가 환자의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종료해, 결국 1번 환자와 14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해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28일부터 31일사이 격리대상에서 누락된 14번 등 5명이 7개 병원을 경유해 다수 환자를 감염시킨 사례가 확인됐고, 접촉자 파악·격리 방식으로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보건당국이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당국이 정확한 접촉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 노출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보건소 격리 등 후속조치가 7일간 지연돼 추가 확산방지 기회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무르는 동안 다녀간 보호자 등이 누락됐고, 40명이 접촉자로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확진돼 이중 6명이 사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14번 환자와 접촉한 76번 환자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강동경희대병원 등을 방문해 12명의 4차 감염자와 2명이 사망했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의 환자조치 관련 문제점도 공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5월31일 14번 환자의 접촉자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만 제출해,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건당국은 삼성서울병원 의사 35번 환자의 경우 6월1일 23시경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고 6월4일에서야 확진일자를 1일이 아닌 4일로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2번 환자는 6월6일에 전날인 5일 확진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16명 징계 요청…삼성서울병원 제재조치 통보=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총 39건을 지적하고,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9명의 중징계를 포함해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에게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지연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메르스 부실대응' 문형표 前장관 檢 고발]
문형표(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창궐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2015년 국내에 메르스가 번질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한 문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최근 박근혜정부에 의해 복지부 산하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회전문 인사’ 논란이 일었다.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들은 20일 오전 문 이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 등은 고발장에서 “감사원은 메르스 관련 감사에서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 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 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당시 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총괄 책임자였음에도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해야 할 직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로 인한 확산 방지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계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 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 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단순히 실무자 징계에만 그친 것은 유감이며,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 이사장 고발사건을 국민건강 문제를 전담하는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형사2부는 메르스 의심 환자를 늑장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 관련 수사도 맡아 지난 연말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다.
형사2부 이철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국내 검찰청에 하나뿐인 식품의약조사부 초대 부장검사를 맡아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들을 일망타진하는 등 검찰의 내로라하는 건강·의료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기사출처 : 국민일보, 세계일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