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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전주경기전 16.03.22 06:44 답글 신고
    산재종결후 가능 하고여 본인 치료비가 별도로 들었같다면 회사에 청구하시고 노무사 말대로 보상 청구 하세요.그리고 장애등급이 나왔다면 장애등급으로 판정을 하여 노동상실력을 따져 쉽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일못한 일수만 계산하여 회사와 합의할수도 있고 임이로 회사에서 따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참~~미용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 레벨 중위 2 쾨니히스티거 16.03.22 06:48 답글 신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위 3 장원한자 16.03.22 07:48 답글 신고
    네이버 지식 같은데 글 올려보세요 전문가들 많습니다
  • 레벨 대위 3 망구뛰뛰 16.03.22 08:53 답글 신고
    윗분말씀대로 하시고...정 안되시면 개인보험에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흉터복원수술비 로도 청구 가능할낀데용..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6.03.22 10:39 답글 신고
    헐,,, 아프시겠다 ㅠ 언능 쾌차 하세유,,
  • 레벨 훈련병 하얀콜라 16.03.22 16:46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저도 산재를 격어봐서ㅠㅠ 조금이나마 도움을드리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일단 산재에서 보장해준 이외의 치료비부분인데요 보장해준 이외의 치료비는 아마 비급여 부분을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선택한거라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부분에 대해서 흉터제거 수술비용을 청구 할수있습니다 추후에 회사랑 합의 과정에서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생각보다 매우 적게 책정되더군요... 그리고 회사랑 합의시에 치료시에 회사에서 지원해주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선지급 개념으로 보상금에서 제외되구요 산재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있는데 그 보상금도 제외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고로 인해서 작업자가 입은 평생 입은 피해(운동능력상실 부분)을 금액으로 책정하여 그 액수/작업자
    과실율 - (회사에서 선보상개념으로 지급 돈 + 산재보험금으로 지급한돈)
    뭐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추가 보상금이 적용되는데 지금 올리신 사진으로는 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주저리 주저리 알려 드린다고 알려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ㅠ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른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 레벨 중위 2 쾨니히스티거 16.03.22 19:22 답글 신고
    자세한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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