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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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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6.05.06 12:57 답글 신고
    쭈룩쭈룩ㅋ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6.05.08 08:20 답글 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6.05.16 18:54 답글 신고
    https://youtu.be/6bY4nSo7I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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