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에서
제가 2차선에 잠시 정차를 했고 문을 열라고 하는데
1차선의 차량이 제가 문여는 모션에 놀라서 급정거를 했고
해당 1차선 뒤에 있는 차량이 급정거한 차를 받았는데
추돌받은 차주가 저 때문에 사고 유발이 났다고 하길래
보험 불러서 처리를 맞겼는데
보통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
물론 제 차량은 접촉 하지 않았고 1차선 앞뒤 차량만
경미한 접촉 사고가 되었습니다
경험많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1차선 급정거에 들이받으신 분이 여자분이신데
아무래도 여자분이 순발력이 남자보다는 느린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악셀 시원하게 밟을만한 거리가 아니여서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피해를 주면안돼죠
그걸 또 까네요 조수석으로 잘 내리세요
보행자 치지말구요
비싼 수업료가 되시겠습니다 ㅠㅠ
가해자이긴 해도 받은 차량의 과실이 더크긴 합니다
아마 4~3 나올듯 싶네요
사고난 두차는 안전미확보로 과실 조금씩 있것네요
그라고 운전석에서 조심내려야지 문을 함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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