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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 2017-07-09 12:00
또, 사람이 다쳤다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 1999년 도입된 치료비 전액 지급제도에 따른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 치료비보다 10배 이상 많은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배상금을 물어준 피해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이라는 또 다른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상금액이 많을수록 할증비율이 높아지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보험료 할증 폭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심지어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도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피해자에게서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고의가 아닌 과실에 따른 사고로 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과실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운전자는 가해자로 분류돼 배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전체 손해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순수비교 과실제도'라고 하면 미국 방식은 '수정비교 과실제도'라고 한다.
미국 수정비교 과실제도에서는 과실비율이 지역에 따라 50% 또는 51% 이상이면 배상을 받지 못한다.
수정비교 과실제도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일본에는 과실비율이 70% 이상인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 배상 한도가 줄어드는 '중과실 감액제도'가 있다.
보고서는 과실비율과 손해배상금간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인배상 치료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http://www.yna.co.kr/view/AKR20170708029900002
입력 : 2006.02.20 17:55
◇1% 과실 운전자가 99% 과실 운전자 치료비를 전액 부담=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보험 약관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무조건 가해자의 보험에서 치료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과실책임 비율이 1%만 돼도 가해자로 인정돼 과실책임이 99% 있는 운전자의 치료비가 모두 1% 책임밖에 없는 운전자의 보험에서 나간다는 점이다.
ㄱ씨 사례에서도 ㄱ씨의 과실비율은 5%에 불과했지만 상대 운전자 치료비가 모두 ㄱ씨 보험에서 지급됐다. 가해 운전자일지라도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한도는 2천만원(대인배상Ⅰ 보상 한도)까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60220175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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