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려고 조회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하고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렇게 두개가 뜨거든요
제가 작년에 전세살다가 매매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있던걸 상환하고 구매할때 대출했거든요
회사 연말정산프로그램에 자동올리기 하니까 무주택자 아니면 주택임차차입금은 못넣는다고 뜨네요
두개다 소득공제받지는 못하는건가요? 가능한거면 회사 경지팀에 말해서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겠지만 원래 안된다는 말들이 있어서 잘문 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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