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닝복 살려고 보다가 짝퉁아디다스 트레이닝복 파는 블로그에 이쁜게 있어서 커플로 샀습니다.
물론 사이즈 문의하고 샀습니다.
도착해서 입어봤는데 와이프옷이 작더군요.
교환해달라고 했더니 무조건 안된답니다.
자기도 한단계 거쳐서 판매하는거라 저쪽에서 안된다고 해서 안된답니다.
그럼 나는 어떻하냐 했더니 선물로 다른사람 주고 큰사이즈로 새로 사랍니다.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제 아이디를 쓰기금지 시켜버렸네요.
택배보낼때도 자기 이름이나 전화,주소는 하나도 안적고 보내서 댓글말고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금지시켜서 할게 없네요.
짝퉁옷을 사업자 없이 판매하는거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괘씸해서 신고해버려야겠습니다.
파워는 국세청이 제일 세지 않을까요?
해당 포털에도 짝퉁판매자라고 신고하세유...
사업자,세금은 국세청..
신문고이용 하세요.
네..부처지정도 가능하다 합니다..1)특허청 2)국세청 나누어 한번에 신고도 가능할껄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신고센터 >>> http://www.patent.go.kr:7078/bp/main/main.do (여기끝까지드래그해서 복사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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