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한살 아들을 두고있는 가장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언을 듣고자 문의드려요.
간략하게 팩트만 정리해서 최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밑에서 1년 6개월 근무를 하다가 사장마인드가 마음에 들지 않기에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사전 한달동안 직원구할때까지 기다려주고 퇴사함.)
퇴직금 정산을 받고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요구했습니다.총 44만원환급이더군요.
2015년도에는 와이프를 부양가족에 추가하고 처음으로 4만원정도 환급받았습니다.
(이때는 '그럼왜 작년에는 4만원을 나에게 줬냐니까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구요ㅡㅡ)
2016년도에는 아이까지 등록시켜서 부양가족 등록하고 처음으로 44만원정도 환급이 되더라구요.
2015년당시 월급 200.(세후)
2016년당시 월급 210(세후)
급여명세서는 따로 없었구요.
급여에 대해서 세금얼마,얼마, 이런이야기는 듣기못하였습니다. 따로 급여명세서도 없구요.
이번2월에 퇴직후에 연말정산환급금이 언제 나오냐고 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국민연금 4대보험 의료보험 이런것들을 자기가 대신 내줬다고 환급받는돈은 자기가 낸 세금이므로 줄수없고 자기가 갖는거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아무리 그래도 도무지 상식적으로 내가 보험료 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내가 쓴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금이 아닌가요?
전화통화당시 반박의 말을 할줄몰라서 우선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하고 끊었습니다..
전혀 납득이 가지않고 어떻게 반문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사장생각이 정말 맞는건가요?
오전9시부터 저녁18시까지 일했지만 실상은 오전8시부터 저녁 늦게는19시 전후였구요. 토요일은 오후 2시정도까지 했습니다
사장새끼가 정식으로 4대보험 신고안한듯
이백십억 님. 이 사장하고 급여 약속할때. 세금 전으로 210만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백억님의 실제 급여는 4대보험. + 소득세 + 주민세. 를 제외 한 나머지 금액. 210만원 을 받으신거고요.
4대보험 (사업주 가 반 부담. 이백십억님이 반 부담.) + 소득세 + 주민세 는 사업주가 대신 내준 거고요.
여기서 연말정산 은. 본인 이 낸 소득세 주민세. 돌려 받는 거 맞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백억님이 받는게 맞는데 ..
아까 세 후 로 210만원 받는 거가 전제 조건( 계약 )으로 하면
소득세 주민세를 사장이 대신 내 준거에서 돌려받는거기 때문에. 사장이 가져 가는게 맞습니다.
* 이런경우 - 생기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사장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소득세. 주민세 환급 금 이기 때문에, 직원 사기 차원에서 직원에게 지급 하시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직원이 연말정산 많이 받으려고 부양가족. 등 연말정산 서류를 잘 챙겨 제출합니다.)
직원이 서류 안 챙겨주면 기본 인적 공제만 받기 때문에 환급되는 금액이 거의 없지요.
그리고 . 이백십억님이 연말정산은 기본 공제만 받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남은 차액을 국가로부터 직접 환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
이런 편법 보다는 사전에 계약 하실 때. 잘 작성 하시는게 더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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