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업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가게 등 팩스로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등 교육 미 실시 시 과태료 얼마이고
과태료 내셔야 합니다.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니 교육 받으서야 합니다. 안하시면 과태료 냅니다..
이런 광고전화나 팩스 많이 받으실겁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기관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view.sjp?cate=3&sec=17&mode=view&pimSeq=1&piSeq=1&bbs_cd=OP0609&state=A&seq=1487748964720
이 업체를 제외하고는 성희롱 예방교육 업체는 다 거짓임을 알려드립니다.
거짓 업체는 대부분 1시간 교육 중 20분 교육, 40분 금융상품 설명이며 금융상품 연결 시 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1번 실시 하며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정기근로자안전보건교육도 관리감독자가 교육 이수후 교육하시면 됩니다.
(단 교육 자료물은 가지고 있으서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분기당 6시간이며, 사무직이나, 판매직이냐 , 일용직근로자냐에 따라 틀리니 법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음식업, 숙박업 등 근로자 5명이상이면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교육은 1년에 1번이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만 교육 시키면 됩니다.
교육 강사는 대표님이 하시면 됩니다.
현직 안전관리 대행 직원인데 아침부터 사기꾼 취급받는 회사들 떄문에 짜증나서 글 올립니다.
궁금하신거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개인 신별에 대한 위험은 경찰서에...
그리고 마치 무료로 교육하는것 처럼 말하시는데.. 정부에서 돈받아먹는거 아닌가요??
안전관리자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사기꾼 처럼 행동을 해서 저는 더더욱 선입견을 가지게 되더군요...;;
맨날 쓸때없는 팩스로 스타벅스 커피 준다면서 교육받으라하는데...거부해도 계속오네요..
제일 어이없는건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ooo대표님 바꿔주세요 그러더군요....참나..
그 사람들이 교육하는건 대부분 불법이구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업체인지 물어보시고
만약에 맞다고 하면 노동부 홈페이지 업체 명단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리스트에 없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그 업체는 정부에서 돈을 받는게 아니라 금융상품 연결로 돈을 버는겁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자랑은 별게입니다....
다만 위에 교육은 꼭 이수하시는게 맞구요~
절대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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