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음주운전 사고 도주자 신고했습니다
방금 경찰에서 연락이왔내요
일단 도주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하는데
정보통신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보배드림측에 영장이 없이는 개인정보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범죄사실이 들어난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라 영장이 나올수가 없다고합니다
아마 신고를 정확하게 해서 영장이 나올려면 차를 버리고 도주한 장면 + 약간의 개인정보?? 전화번호나 주소?? 정도
가 필요할듯합니다 ㅜㅜ
아쉽내요 음주후 차버리고 도주라니 머리좋습니다!!!
도주장면+ 차량 남바 나온 영상이 있다면 신고가능할듯합니다 <<ㅡㅡ!!
극형에 처해야.
대리도 있는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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