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및 노트북 수리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2월달에 개업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놓은 상황인데 오늘 가게문 열어보니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안내문] 이라는 통지가 국세청에서 와 있는데요.
모 현금영수증 발급이야 당연히 해 드리는거니까 문제될건 없는데 이걸 무조건 가입안하면 가산세 먹인다는 경고식으로 오니 기분이 괜히 안좋아서 굳이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 가입의무 대상자가 있는데 전 금년도 개업이니 작년매출기준은 관계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발표 3의 3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는 무조건 가입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안내된 58개의 업종에는 제 업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국세청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날린건지 아니면 진짜 가입안하면 가산세 먹일라고 보낸건지 헤깔리네요. (보낼라면 대상자한테 보내야지..)
참고로 제 업태는 서비스 이며 품목은 컴퓨터 수리,휴대폰 수리 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 있다면 조언바랍니다. 왠지 이거 가입해도 좋을게 없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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