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6월
15년 제타 2.0 블루모션 중고로 구매한 사람 입니다
중고차팔이 분이 제가 차를 구매 하기전에
에어백이 터진 차라는 설명 없이
단순 충격으로 인한 교환도 사고로 표시 되기에
앞에 양 휀다 부분에 성능기록부? 에서 사고로 표시
되 있는거라고 그러셨어요 구매 하기 전에
근데 제가 차를 4개월간 타다 보니까
에어백 경고등이 떳어요 최근에 그래서
폭바수리센터에다가 수리 맡겼는데
에어백이 한번 터졌었는데 엉망으로?
수리 해놔서 이게 경고등이 뜬거라는데
중고차 판매자분 한테 얘기 햇더니
자기가 차를 자기한테 판매한 분한테 얘기 해보겠다거
다음주 월요일에 답을 준다고합니다
센터에서 말하기를 단계적으로 수리해야해서
이거 저거 다 해보는 방식으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도 몰르지만 대략 백단위 일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사기죄 아닌가요..?
그런 경유 제가 차를 못 쓰는 동안 생긴
금전적 손해 같은것도 청구 할 수 없는 건가요..?
저한테 차를 파느 중고차 딜러가
너무 괘씸합니다 자기가 이것저것 좀 꼼꼼히 알아보면
이런 사태가 안일어 나는건데
그저 차 팔기에만 급급해서
이런 경우에 에어백 전체 수리비오ㅏ
보상 받을 수 있을 까요.?
계약서 밑에 추가로 적는란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면 무사고 라고 했는데 용접이나 프레임 먹히고 사고차 일시 100프로 환불함 이렇게 적어두면 가능 할 것 같은데 보통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하는 건 딜러들 믿고 하는 거니까 보통 이런 거 잘 안적으시더라구요..
만약 계약내용이 적어둔게 없다면 녹음이나 거래한 내용이나 메세지 같은 증거 있으면 사기죄로 신고 가능 할 듯한데요
만약 전차주가 딜러에게 고지를 하고 팔았는데도,, 딜러가 중간에 속인거면 모를까,,
글만봐서는 딜러도 모르는 상태인것 같십니다,,
저희가 차를 매입할대 솔직히 에어백까지 뜯어보지는 않습니다 ㅎㅎㅎ
아마,,, 소송을 해도 힘들지 않을까싶네요,,,
물론 신고하면 이래나 저래나 딜러가 피해를 받기에,,,
딜러에게 벌금이 나올수는 있으나 보상이나 수리비는 힘들지 않을까싶기도 해용,,,
일단 들이대보아용 흐흐,,
이런게 오해들이 많은것같네요....
어차피 일반소비자도 차를 팔때 단점을 굳이 얘기하질않죠....쩝
단점을 가지고 딜러가 나쁜행위도 하지만
일반소비자도 단점이 발생되면 "나 몰랑~" 적반하장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사기꾼이 아니고 딜러만 사기꾼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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