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차량입니다. 스타렉스 3밴
올해 3월쯤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회사차량으로 넘어트려서 대물 손해 47만원을 보험처리 했는데요.
얼마전 갱신을 하려고 보니 설계사가,
'건별할증으로 18만원이 할증되어 3년간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년 100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을때 이번 사고로 3년동안 18만원씩이 증가하여 54만원이
표면적으로 증가하고, 3년동안 사고가 없을 시 할인받을수 있는, 예를들어 5만원씩 할인을 받는 요율까지 계산하면
얼핏 계산해도 7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하는건데요.
정말 어이없는건 회사차량 두대 모두 지난 1년간 본 차량(스타렉스)에서 발생한 대물 사고 뿐인데
건별할증이라고 이런식으로 바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현금처리가 원칙인것은 익히 알고있으나 이런식이면 도대체 얼마까지 현금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본 사고를 보험처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3년간 수리비를 보험사가 할부처리 하는것과 마찬가지인것 같은데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할고 있는걸까요? 현금처리하는것은 당연해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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