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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인생은곡선 17.12.05 13:25 답글 신고
    없죠
  • 레벨 대령 1 ttjek 17.12.05 13:27 답글 신고
    신용카드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여는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무상인데.. 넘어간거 신고안했다가 걸리면....
  • 레벨 중장 남자의일생 17.12.05 13:27 답글 신고
    세무를 떠나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증여 받은 후 급여로 값는 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결국
    증여 5천만원도 받고
    카드 사용분도 부모님이 대신 값아 준다면
    증여 + 증여로
    일정액 넘어가는 부분부터 세금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보이겠죠.

    급여를 적금에 넣는것은 세금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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