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사려고하는데,
제가 돈은 없는상태면서
부모님께 증여로 5천만원 받아서 +@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제 월급을 고스란히 적금통장에 다 때려 넣고
제가 쓰는돈을 제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뒤, 매달 청구금액이 나올떄마다 부모님이 대금결제를 해주신다면
적금통장에 모여있는 월급은 제가 번 돈이라고 말할수있을까요?
제가 집을사려고하는데,
제가 돈은 없는상태면서
부모님께 증여로 5천만원 받아서 +@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제 월급을 고스란히 적금통장에 다 때려 넣고
제가 쓰는돈을 제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뒤, 매달 청구금액이 나올떄마다 부모님이 대금결제를 해주신다면
적금통장에 모여있는 월급은 제가 번 돈이라고 말할수있을까요?
증여는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무상인데.. 넘어간거 신고안했다가 걸리면....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증여 받은 후 급여로 값는 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결국
증여 5천만원도 받고
카드 사용분도 부모님이 대신 값아 준다면
증여 + 증여로
일정액 넘어가는 부분부터 세금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보이겠죠.
급여를 적금에 넣는것은 세금과는 무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