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되었다고 가정법원에서 우편이 왔네요
우편 내용은 확정증명서를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아 읍 동사무소에 제출하라고 적어져있네요
1달이내 미제출시 벌금 적어져있고요
우편받은날 가정법원가니 전산에 안올라갔다고 돌아가라더군요 그럼 우편은 왜 보낸건지?
3주 후 확정증명서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안받는다 구청가라네요
구청 전화해서 물어보니 구청역시 안받은다네요?
가정법원전화해보니 자기는 서류만 볼뿐 모른다네요?
법원안 고객지원센터?연락하니 아 그래요? 그럼 안내도 됩니다 라고 말하네요
누군 시간과 돈이 남아돌아서 가나요 날잡고 갔는데 이 무슨....
민원인이 행정업무를 볼 때 공무원이 모르면 그 누가 알까요?
답답하고 훗날 서류제출 안했다고 벌금내라고 우편날아올까봐 벌써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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