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술을마신후 B는 인사불성이되었습니다
A는 B를 태우고가다가 음주사고가났습니다
더문제는 A가 뺑소니까지 합니다
B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까지한것을 다음날 일어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차키를 건네주는것도 운전하라는것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가해차량이 되는건데
A는 같이벌금이나온다고하는데요
1.상대방 차량 피해자가 저한테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2.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차수리비는 B가내줘야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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