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31일에 인천 엠파크에있는 중고차매매상에서 미니쿠퍼S 2009년식 100000km 정도를
주행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성능기록부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임시보험을 가입하여 시운전을 해보았는데 차량이 별다른 문제없이
출력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그날 바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엔진과 미션은 1달/2000km 보증이 되니 걱정말고 구매하라는 딜러의 말과 함께....
대략 5일정도 운행하였을까...?
갑자기 자유로를 달리는데 차가 미친듯이 말타기를 하더군요.
악셀을 밟으면 출력이 안나오고 차가 찐빠가 계속나서
자유로에서 비상깜빡이를 키고 대략 50km 정도의 속도로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비소에가서 확인해보니 3번실린더에서 압축비가 전혀 안나온다는 진단을 받았고,
중고차딜러에게 연락을하니 매매상과 연결된 정비센터에 입고를 해야한다해서
해당 센터로 입고를 하였습니다.
엔진을 내려보니 3번실린더의 흡기밸브가 깨져있더군요...
터빈의 임팰러도 깨져있습니다..
정비센터에서는 일단 예방정비차원에서 피스톤링구를 교체하고, 3번실린더의 흡기밸브를 신품 교체하고
나머지 밸브는 전부 깔끔하게 오바홀해서 다시 재조립하고, 중고터빈을 장착하는데 총 비용이
대략 300만원 정도 견적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약 5일 운행하고 600km 남짓 주행했을까... 수리비를 듣고 아차 싶더군요....
1달에 2000km는 엔진/미션 무상보증이라는 딜러의 말이 생각나서 이야기해보니
중고차성능검사장에 문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능검사장에 문의를 하여보니,
성능검사장에서는 중고차량을 오로지 육안으로 판단하고 식별하기때문에, 엔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이 확인이 불가하며, 저와같은 상황은 보증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은 상급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상급기관에 이야기하기전에
중고차딜러와 어느정도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은방법인지라, 도의적으로 수리금액의 50%를 부담해주는건
어떠할지 문의했는데, 매매상에선 30만원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30만원 이상을 원한다면
구청이나 기타 기관에 민원을 넣던 본인들은 관여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천 서구청의 자동차과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서구청에서의 담당직원도 상황은 안타깝지만
자동차성능기록부상에서 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기때문에 구청에서도 도움을 줄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제가 선택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 뿐인듯 하다고 하였습니다.
적정시세대로 구매한 성능기록부상에 문제가 없는 중고차량이 500km 남짓 주행하고 흡기밸브와 터빈이 파손이되어서
수리비가 300만원이 나오는데, 1달에 2000km를 보증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중고차상사와 성능점검장은 나몰라라하고..
상급기관에서는 도움을 줄수없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차량은 일단 급한불을 꺼야하니 수리를 진행하겠지만 경험이 많은 회원분들께서 이상황을 보았을때
민사소송으로써 수리비를 청구할시에 승소할수있을만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요 며칠 이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고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달 2000km 보증자체가 민법위의 상법으로 본다해도 물권의 양도가 이뤘졌을 경우 보증서약에 한달에 2000km 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중고차라 하더라도 중고거래법 범위에 속하고요. 여러모로 물권의 양도에 있어서 보증 서약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중고차상사에서 보증하겠다란 큰 범위로 말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장난을 하더라도 범위안에서 보상가능하고요. 시간과 그 외의 비용까지도 민사청구 가능하세요. 소비자보호법까지 거론하자면, 큰 의미에서 소비자보호법은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것은 알고 계시죠? 상거래법 자체 모두가 판매자보단 구매자를 보호하는 법조항이 많습니다.
무조건 승소하시니깐 기운내세요.
한달 2000km 보증자체가 민법위의 상법으로 본다해도 물권의 양도가 이뤘졌을 경우 보증서약에 한달에 2000km 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중고차라 하더라도 중고거래법 범위에 속하고요. 여러모로 물권의 양도에 있어서 보증 서약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중고차상사에서 보증하겠다란 큰 범위로 말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장난을 하더라도 범위안에서 보상가능하고요. 시간과 그 외의 비용까지도 민사청구 가능하세요. 소비자보호법까지 거론하자면, 큰 의미에서 소비자보호법은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것은 알고 계시죠? 상거래법 자체 모두가 판매자보단 구매자를 보호하는 법조항이 많습니다.
무조건 승소하시니깐 기운내세요.
차한테 미안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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