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지인에게 중고차를 팔았는데 3개월만에 퍼졌다고합니다.
03년식 15만탄 씨트로엥 citroen pluriel 인데요.(참고로 저는 해외에 거주합니다.)
한국돈으로 190만원정도에 팔았는데
약 만키로 안되게 타고 3개월 만에 퍼졌다고 합니다ㅠ
센터에서 수리비가 차값보다 비싸게 나와 결국 폐차를 하기로 했는데요.
차량 특성상 조금 예민하긴 했지만
저는 보통 엑셀이나 브레이크 작동자체를 부드럽게 안전주행하는 스타일이라
몇년간 퍼질 느낌없이 소모품만 갈면서 잘 타왔던 차였거든요.
구매자가 지인인데 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안팔고 제가 폐차했겠죠...
그래서 요 며칠 당황스럽고 골머리 중입니다ㅠ
아무래도 지인이다보니 모르는체하는건 아닌것같아서.
제가 어디까지 환불이나 보상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개인간 중고차 거래결과 하루뒤에 퍼져도 돈 물어줄 의무나 이유 없고요
더구나 3개월동안 타다가 퍼졌는데 파신분 잘못 없어 보입니다.
보상해줄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결과 하루뒤에 퍼져도 돈 물어줄 의무나 이유 없고요
더구나 3개월동안 타다가 퍼졌는데 파신분 잘못 없어 보입니다.
보상해줄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뭘 어떻게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중고차를
그것도 15년된 차를
윗분 말씀대로 다 주고
다받으면 그냥 정리하시는게
다주고
차 가져와서 폐차비라도 건지고
인간관계는 정리하시는게 수순같네요
물어줄 필요없다고 생각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