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은 게 있어서..
우선 제가 채권자로써
민사소액 사건 확정판결을 받아놨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주소불명으로 인해서 재산명시 송달이 안됐네요..ㅎㅎ
때문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려 하는데
은행 조회를 뭐뭐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 예정은
1. 법원행정처(토지/건물 소유권)
2. 교통안전공단(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
3. 지역농협, 축협
4. 지방이다 보니 이지역 근처 대표은행인
BNK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조회신청 하려 하는데..
제 돈을 줬던 계좌번호 풀 번호는 안나오고.. 기록에도 없고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가 있는데..
여기서 '거래점포' 란에 은행명, 앞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전국 은행 공통코드 조회를 해봐도..
앞 6자리가 821089 는 안나오네요.
원래 법인계좌는 공통코드에 안나오나요..??
개인간의 채무이긴 한데,
채무자의 개인적은 계좌와,
해당 채무자가 송금받았던 농축협의 법인계좌를 동시에 조회하고 싶은데...
1. 동시에 조회하는게 가능할지..?
2. 법인계좌는 코드가 달라서 농축협의 어느지점인가를 찾기가 불가한지..?
제가 궁금한건 딱 저건데..
인터넷을 활용해봐도 안나오네요..
법무사를 끼고 해야하나...
혼자서 전자소송으로 하고있거든요..
확정판결도 있으니 어차피 시간갈수록 원금에대한 이자가 쌓이니... (시효가 지난다면 안타깝긴하지만 ㅠㅠ)
하아.. 잘 아시는 횽님 계시면
이럴때는 어떤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ㅠ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절차 진행하시고 농협은 중앙회 2만원짜리
신청시 단위포함 조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신청 진행했고 각하가 되었는데,
진행과정은
송달불능(이사불명)으로 주소보정을 1차례 하고
재송달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각하가 되었습니다.
실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송달불능으로 각하된 경우에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는 재산조회신청을 진행코자 하는 상황입니다~
352 1048인데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입니다
저는 현재 재산조회신청 제출하고 3주정도째 대기중입니다
저는 진행을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했는데,
전자소송에서 재산조회신청 서류 작성시에
농축협 통합조회 2만원 인가??
선택하시면 각 지점까지 전체조회가 가능한걸로 봤습니다
(저는 실수로 지점을 2군데 지정해서 해버림...ㅠㅠ)
전체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거같은데요..
저도 소송을 하다보니 그 심정을 알아서
댓글 남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정리해놓은 전국 은행통합 코드조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조회가 안되서 이 글을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회해본 코드, 댓글로 알려주신 코드는
은행 계좌번호가 아닌
은행 지점코드 입니다
지점코드는 은행에서 이체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용에 적혀있던 코드입니다..
http://www.kftc.or.kr/kftc/data/EgovBankList.do
참고해 보십시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소송진행을 하다가 알게된 부분이라든지..
제가 알고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