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법적 의무 가입이라서 가입하긴 했지만 내돈으로 보험료 주고 가입한 고객인데
이건 소송으로 가봤자 상대방 과실이 20~30%밖에 안나올것이고 비용이 작아 소송을 안가는게 좋겠다고 판단된다고
소송 안가고 사건 마무리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네요
그럼 소송을 하면 제게 비용이 청구되는게 있냐니깐 없다네요
???
그럼 왜 제가 소송을 안해야 되는건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니깐
자기 보험 회사 입장에서 봤을땐 소송으로 가는게 손해라는 늬앙스로 말을 하네요
여기서 난 담당자가 진짜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은건지 의문이 생겨서 주고 받은 자료 좀 볼수 있겠냐고 하니깐
자기들은 메일이 아니라 회사 어플을 통해서 일하고 전화로 물어본거라 자료가 없대요
그럼 자료를 받아서 보내달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니깐
약간 짜증난걸 억제하듯한 말투로 그냥 소송 원하시니깐 소송 진행할게요라고 말하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통화 끊었는데 저한테 말을 할떄는 자기 회사 입장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이건 소송보다는 좋게 끝내는게 좋겠다고 이야기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간혹 가까운 지인이면 잘 처리 해주겠지만..보험 처리반 입장에서야 자기 실적위해서 회사 이익으로 가야 하겠져..
피해금액이 적은데 소송까지 간다면 보험사입장에서는 안좋긴하죠..
과실비율때문이라면 분심위 가셔야죠
소송은 피해자가 억울해서 무과실받겠다고 소송가는거 아닌가요?
주차금지판은 밟으라고 설치하는게 아니지않나요?? 이부분은 잘모르겠네요
아무튼 잘해결되셧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치할 때 밟아도 된다고 해서 설치한거기도 하구요ㅎ
지금은 사장님꼐서 상도덕이 없이 장사하셔서 말 바꾸셨지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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