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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호봉 마링골이선달 18.04.08 22:55 답글 신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례화 된 것이구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30만원이면 조금 쎈 편이네요

    사족 :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 매매관련종사자가 자동차를 매매할때 받을 수 있는. 돈(수수료)은 자동차를 매매하기위해 소요된 실비의 범위에 한합니다ㅡ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 122조
  • 레벨 중사 1 몽키몽키 18.04.08 23:56 답글 신고
    가양동딜러는 알선료2.2프로없고 20달라했었어요 수입차였어요 그래서 공고올린차값에서 빼달르했어요 20빼주더라구요..그냥 하나도안깍고산거죠..
  • 레벨 소위 1 다이렉트보배 18.04.09 15:48 답글 신고
    차값에서 마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것 같더라구요 법적수수료는 2.2%입니다

    차값에서 마진있는데도 달라는 딜러면 좀 그렇고 요즘 차에서 마진없이 팔고 수수료만 30받겠다고 광고하는 업체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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