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게시판에 명품백 1등석에서 들여 왔는데 600불 이상은 신고가 어쩌고 기사내용이 있더군요.
근데 이거 스튜어디스가 그사람들이 외국국적자란 것을 모르고 제보하고 기자도 외국국적자는
그거 가지고 관세 안낸다는 것을 모르고 기사 적은듯. 이게 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포털에 떴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사람들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더군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600불 이상은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한국에서나 있는거지. 선진국들 뭘 사오든 상관도
안해요. 법적으로는 규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터치를 안해요.
얼마짜리를 사오든지 말든지. 마약같은거 가지고 들어가는거 아니면 말이죠.
외국에서 물건 사들고 들어온다고 단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거 북미 국가들 상관도 안해요.
예를 들어 캐나다 국적자가 한국 면세점에서 200짜리 물건을 구입하고 캐나다 본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도 아무런 터치를 안받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들어올때는 한국에서 터치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 할텐데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서
터치를 안합니다. 불법적인 물건이 아니라면... 보따리 장수처럼 마구 사들고 들어온다면
판매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터치 하겠지만 1개 가지고 터치를 안합니다.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명품백 들고 다니는 아줌마가 미국여행길에 올랐어요. 명품백 가지고 간다고
미국에서 세금 내나요? 안냅니다.
또다른 예를 들어 보죠. 한국인이 명품백을 면세점에서 구입후 출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국전
면세점 인도장에서 물건을 받고 출국합니다.
미국에서 세금 내나요?
안냅니다. 한국으로 들어올때 냅니다. (한국인만)
저 사람은 미국 국적자기 때문에 한국으로 물건 가지고 들어올때 불법 물건이거나 판매할
물건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지인중에 독일분이 계십니다. 정말 착해서 입국할때 지인들이 부탁하는거 보따리 장수처럼
싸들고 옵니다만 아무런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터치는 한국인만 받아요. 외국인은 사들고 나가건 사들고 돌아가건 아무런 터치를 안받습니다.
가끔 가방 뒤져서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면세점에서 얼마짜리 산거 이미 세관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건 산거 알고 가방 뒤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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