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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구름자객 18.04.24 13:44 답글 신고
    아는데.. 설명하기 귀찮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글솜씨도 엄꼬 ㅠㅠ
  • 레벨 이등병 yougina 18.04.24 14:08 답글 신고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권은 따로 알려고 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반드시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권은 함께

    보아야 이해가 빨라요. 안그러면 계속 헷갈려요. (근저당은 된다는데 저당은 왜안되지??? 근저당은 초과분도 포함이라는데 저당은 왜 포함이 안되지??? 왜 저놈이 우선 변제 받아가지??? 뭐 이런식으로요...)


    근저당은 쉽게 설명하자면 마이너스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만들 때 마이너스최고액을 정하고 나면 그 범위내에서 마음대로 인출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근저당도 근저당권 설정시 설정된 최고액 내에서 마음대로 인출해서 쓸수 있어요.

    그리고, 돈은 다 변제하였더라도 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돈을 인출해서 쓸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변제와 동시에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등기부에서 삭제가 되지않아도 효력이 소멸해버려요.)

    어떤 용도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는 수험서가 이해가 잘 안되면, 김준호 교수의 민법강의라는 책을 보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법조문 공부할 때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제한
    5. 소멸
    6. 관련 판례

    로 정리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 레벨 대령 3 제네시스준 18.04.24 15:01 답글 신고
    뭐가 어떻게 이해가 안가는거야 ㅡ.ㅡ?

    1.
    근저당 - 니가 돈은 3000을 빌렸는데
    근저당은 4000으로 설정할수 있다
    다만 니가 실제 갚는돈은 원금 3000이다
    못갚아 경매시 저당 금액을 가져간다

    2.
    A가 5억을 빌려줬고 B가 3억을 빌려주고
    C가 1억을 빌려줬다고 가정시

    경매에 넘겼고 경매 대금이 나왔어

    그럴때
    A가 선순위인것도 있을거고
    B가 선순위인것도 있을거고
    C가 선순위인것도 있을건데
    그럼 분배도 힘들고 말도 많을테니
    부동산 마다 경매금에 따라
    채권을 3명으로 나눈다
    (전체 부동산이 매각 분배시)

    3.
    (일부 부동산 매각 분배시)
    아따 근데 C는 1억밖에 투자를 안해서
    한개의 부동산 경매후 나누기 분배 했는데
    받을돈 다 받고 손 털었네

    근데 아직 C가 선순위인 경매 부동산이 있네
    그럼 이제 C는 받을게 없으니
    C의 비율까지
    A나 B가 후순위인 나한테 내놓으시오!!
    할수 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8.04.24 15:02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중이신가요?
  • 레벨 하사 1 하얀귀신 18.04.25 17:44 답글 신고
    1. 은행에서 100원 빌리면 채권최고액은 120~130원 잡습니다..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고 담보물건의 환가절차를 거쳐 대출금액을 회수하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 이자, 환가비용 등이 발생하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전수단으로 대출금액에서 120~130%정도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채권최고액이란 해당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을경우 채권자가 가져갈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만약 대출금액 등이 채권최고액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최고액만큼의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죠..

    2. 여러개의 대출이 아니라, 한개의 대출을 담보하기위해 담보물건을 여러개 설정하는 건데요, 채권자는 여러개의 물건을 모두 한번에 처분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처분할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개의 물건을 동시처분해서 배당할때에는 후순위 채권자의 영향때문에 각 담보물건 별로 환가비율을 정해서 각각 배당하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매각되었을 경우에는 한물건에서 대출금을 쪽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물건의 후순위 채권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므로 다른 물건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갖고 있는 선순위 권리를 해당물건의 후순위 채권자가 행사할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 근데 써놓고 보니 나도 이해가 안되네.. 이해가 되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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