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밤에 지인 사장님과 술을 조금 마시고 지인분 택시 잡는 과
정에 택시는 새우고 거기 종업원 여성분이 달려와서는 7천원 덜 계
산 됬다고 하여 지인분이 카드를 다시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가계로
200미터 정도를 뛰어 갔습니다 그분이... 그과정에 지인 분께는
그냥 제 카드를 드리고 그택시 타고 가시라고 제가 카드 받아 놓겠습니다 하고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종업원이 뛰어오길래 뛰지 마시라고 그
그카드 제게 주면 된다고 그분 가셧다고 이를 하면서 저랑 팔이
꼬여서 그분이 1시에서 3시방향으로 몸이 돌아 갔고 오른 손을 감
싸며 고통 스러워 하시더군요 저때문에 생긴일 인것 같아 여차여차
가계 까지 다시 올라 갔고 명함 드리면서 혹 골절이라도 있을까 병
원에 동행해서 골절은 아니다. 겹질리신거 같다는 말을 듣고 귀가한디
3일 지난후에 근처 정형외과 다녀 왔다고 반대쪽 손도 의사가 실금이
간것 같다 반대쪽도 기브스를 한상태입니다.
오늘 통화해 보니 말을 장황하게 하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병원비는 들어가 봤자 얼마 안들어 갈거구 일은 최소 1주에서
한달은 못할거 같다고. 양손 반기브스 상태
본인이 여러가지 일은 한다고 한달 월세 월급을 해서400정도
번다고 월세도 모내야하는데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마침 처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배우자
도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비는 기약은 없지만 해결 되었는데. 정말 경미한 사고로
400은 제가 가능한 한도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니요
어떤분은 걍 그부분에서만 납득이 안가니 법대로 하라고 소송 걸
라는 식으로 말을 하라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어느정도는 감수하겠지만 너무 큰 비용이다 보니 부담이 됩니다.
일단 둘이 몸이 부딪혔는데 상대방만 그렇게 다친 거 가지고 너무 마음 안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라, 우연의 쌍방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운이 좋게 안다친겁니다.
일단 약소하게나마 치료비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하신 건 잘하신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거 외에 본인이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보험이 들어있을 거고요. 실금이어도 골절인데, 입원하시라고 하시고,
보험 타드시라고 하십시오. 저 같은경우도 보험을 50정도 넣는데, 축구하다가 갈비 실금가서 입원했는데
7일 입원해서 200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운전자보험 골절 특약, 입원비 특약, 일반 상해보험, 기타 보험 총 4개)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치료비 지급만 해준 것으로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이유는 싸운 것도 아니고, 일부러 친 것도 아니고, 서로 뒤엉켰는데 운이 나쁘게 상대방만 다친거니까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400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없습니다.
소득증빙이 되어야 법원에서도 판결해서 나눠서 주라고 합니다.
근데 법원 갈 필요없으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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