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A업체를 털었는데, 알고보니 세금계산서 판매하는 불법업체인듯함...근데 A업체가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한게 있는데
알고보니 예전에 회사에 문 고장나서, 수선비 23만원을 내고 계산서를 받았는데....그 고치는 아저씨들이 세금계산서를 A업체에서 사서
우리한테 넘긴거더군요....입금할때 수선비라고 적고 입금해서 딱 알아봤는데....이 아저씨들 연락도 안되고..거래명세서도 주지 않았다고 직원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국세청에서 거래내역 조회에 협조해야한다고...소명자료를 달라는데....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ㅜㅜ
일단 조사과에 전화하니..자리없다고 이따가 연락준다고하는데..난감하네요..;;
점심식사 하셔야죠^^ 맛점하세요~!
횽도 맛점하세유~
근데 세무서 조사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발행 수수혐의때문에 세무조사중인데 우리랑 거래내역에 대하여 사실관계확인한다고 4장의 질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맞는 증거자료들을 죄다 붙임하고 보내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이에 소명을 안하면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과세자료 통보 및 조사의뢰할 예정이라고..개x같은 소리를 국세청에서 하네요...
요즘...작은회사까지 별핑계로 세금뜯어낼려고...조사하네요...
이번 정권너무한거아닌가...
조사 담당자 새x 연락준다고 했으니..물어봐야죠..
지금 그업체 털려서 그런거에요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그사람한테 보낸 입금내역 공사한 내용등
보내란데로 보내시면되요
근데 4장짜리 질의서를 다 작성하라는데...그 업체 작업자 명함 또는 연락처, 거래계약, 등등 뭔 이딴것들 다 작성해서 보내라는거 같네요..
걔네 할 일 참 없네요. 윗 분 말씀처럼 세무서에서 해 달란대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A업체가 지금 조사중이라 거래했던 내역이있는 모든 업체에 발송을 했다고 하네요..
이 업체가 털리니...시간낭비가 이만저만 아니네요...ㅜㅜ
예전에 환경과 공무원들이 아주 싸가지 없게 우리회사와서 지x했던거에 비해..조사과는 아주 응대가 좋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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