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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티모의수난 18.05.22 23:1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형님 ㅠㅠ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8.05.22 23:15 답글 신고
    우예끼나 잘 해결 되시길,,,
  • 레벨 원사 3 레옹1 18.05.22 23:57 답글 신고
    무슨말이죠? 주인동의없이 계약서를 썼다는건가요? 주인도장은요? 권리금계약서를 쓴건가요?
  • 레벨 중령 2 끝까지벤츠 18.05.23 00:27 답글 신고
    집주인 세입자 나중세입자...
    이렇게 셋이 의논해야할 문제를.....ㅋ
  • 레벨 훈련병 나두모르겠다 18.05.23 02:11 답글 신고
    계약파기를 한쪽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과 앞으로 장사하실 분의 협상의 문제인것이지 현재 세입자분의 일방적인 계악파기가 아니므로 원금 500만 주시면 됩니다. 두배달라고 우기면 사기성이 있으므로 경찰서 신고 바랍니다.그럼 줄행랑 칠걸요, 업종은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간의 조율부분이고 새로운세입자분이 중국집아니면 계약할수 없고 가게들어올수 없다고 하는건 그쪽이 계약을 파기하는것이라 원금500만 주시면 됩니다.사장님은 비워주기로 한 날짜에 가게만 비워주시면 됩니다. 들어오고 안들어오고의 문제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간의 다툼입니다.사장님과 상관없습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두분이서 계약서에 중국집 한다고 명기 했다고 해도 불완전한 계약이므로 계약성립불가 될여지가 많습니다. 너무걱정마세요.
  • 레벨 훈련병 나두모르겠다 18.05.23 02:20 답글 신고
    업종이 뭐든간에 권리금은 받고나가셔야죠 ,그동안 고생해서 가게 자리잡았는데 그덕을 그냥 다른분이 .. 그분안들오 온다고 하면 다른분한테라도 ...
  • 레벨 중사 3 티모의수난 18.05.23 05:1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형님들 잠한숨 못자고 고민만하고잇는데

    보배형님들덕에 조금이나마 안심이됩니다 ㅠ감사합니다 ㅠ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8.05.23 11:51 답글 신고
    그래서 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1.임대인의 비동의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부 계약.
    2.업종을 명기한 경우에는 위약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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