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제가 아직 사회경험이 별로없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여쭤볼려고합니다 ㅠ
제가 조금한 식당을 운영중에 잇는데 ..한 7년정도햇습니다..
와이프랑 조금 힘들어서 딴분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싶엇는데
저희가게 몫이 좋아서 어떤분이 계약을하자고 계속그러는겁니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일단 집주인한테 여쭤봐야하는데
판다면 그 사장님한테 판다는 조건하에 그분이 계약을 원하셔서 500만원을 받고 계약서를 썻습니다
근데 집주인분꼐서 그사장님가게(중국집입니다) 다른가게가 들어오면 권리금받고 나가도 상관없지만
중국집은 줄수없다고 합니다..ㅠ 그럼 이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가 해야하는건가요?ㅠㅠ
월래 받앗던 500만원은 당연히 돌려드려야하지만 거기에 500만원을 더 얹져서 드려야한다고들 하시더라구요 ㅠ
그럼 제가 500만원손해보고 제돈까지해서 천만원 드려야하는게 맞습니까?ㅠ 형님들 도와주세용 ㅠ
이렇게 셋이 의논해야할 문제를.....ㅋ
보배형님들덕에 조금이나마 안심이됩니다 ㅠ감사합니다 ㅠ
1.임대인의 비동의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부 계약.
2.업종을 명기한 경우에는 위약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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