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스와 접촉사고.(오른쪽 측면과 사이드미러 긁힘)
2. 보험사 현장출동 직원이 연결해준 공업사에 차를 맡김.(단골 공업사에 맡기려니 안된다고 함.) 버스가 아직 공제조합에 접수를 안해주니 자차로 일단 고치라 함.
3. 공업사측에 1년이 안된 차라 카메라가 있는 사이드미러 통교체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커버 교체만 요청.
4. 출고예정일 연락이 와서 사이드에 문제가 있으니 출고 지연된다고 통보.
5. 사이드미러 교체하다보니 무슨 회선이 문제가 생겨 주차 화면에 이상이 생김.(카메라로 차 위에서 내려 찍듯이 보이는 화면에서 교체 사이드쪽 화면만 새파랗게 나옴.)
6. 공업사측에선 주차에는 이상 없으니 그냥 쓰던지 아니면 커버만이 아닌 통교체를 하라 함.
7. 공업사 들어가기 전까지 멀쩡하던 사이드미러를 그렇게 해놓고 말도 안된다, 그럼 통교체 해달라고 요청.(버스사고는 경미해 미러 기능에까지 영향은 없었을 것.)
8. 사이드미러 한쪽 새로 교체.(삼십 얼마)
9. 출고시 면책금 28만원 가량 요구. 버스 책임이 되면 돌려준다 함.
10. 버스 과실 100프로로 자차건도 삭제?
11. But 버스측에서 공업사측의 액수가 과다하니 사이드 값은 줄 수 없다 버팀. 보험사도 공업사측에 과다하다고 얘기함.
12. 공업사에서 그러면 고객에게 면책금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
13. 결론: 한 달 가까이 면책금을 돌려받지 못함.
의문점 1.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사이드미러는 커버만 교체할 수 없는 것인지? 반드시 통째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그랜져 3.3)
2. 커버만 교체가 가능한데 공업사 측에서 실수로 고장난 것인지?
3. 이 경우 면책금은 과연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4. 그리고 곧 보험 재가입 시기인데 어느 보험이 사고처리를 깨끗하게 해주는지? (현재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남.)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꾸벅...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