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예기가 베스트글에 올라와서 씁니다만
저희 동네는 인도위 트럭노점부터 포장마차까지
인도를 다니기가 매우 불편할정도로 노점이 많은데요
스마트서울 같은 앱으로 신고하면
답변이 서울시 노점 관리정책이 관리위주로 전환되서
행정지도만 한다고 답변이 달리더라구요
법률보다 서울시 정책이 더 위에 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담당과 답변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구글링 해보니 단속할수 있는 법률이 생각보다
많음에도 불과하고 무슨 이유인지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법과 원칙보다 시민들 안전보행권보다 인도위 불법노
점상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현실이 매우 씁쓸하더군요
이젠 모두 상가얻어 임대료 세금 내지말고 인도위에서
장사해도 될거 같습니다
이 지역 담당 건설관리과 말고 혹시 다른 신고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구글링으로 찾아본 관련 법률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관한 법률 먼져 알려드립니다
□ 음식물 조리판매의 경우 (포장마차 등)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벌칙 제77조 제1호에 해당
⇒ 미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기타 노점상 (옷, 신발 등)
1. 도로인 경우
-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 벌칙 제109조
⇒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도로법 제47조제3호, 벌칙 제82조제5호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도로법 제40조제1항, 벌칙 제82조제4호·제86조의2 제2항
⇒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50만원이하의 과태료)
2. 하천둔치('고수부지')인 경우
- 하천법 제33조 제1항, 벌칙 제85조
⇒ 점용허가없이 하천을 점용한 자(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 도로외인 경우
- 장소적 처벌은 어려우나 사행행위 등 행위유형에 따라 별도 법령에 의
해 단속가능
4. 보도(인도)상 주차
- 일반적으로 주차위반 행위는 도교법 제28조 제1호에 의하여 통고처분(범칙금 4만원)
-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위반) 제1항에 의해서도 통고처분 가능(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5. 인도상 포터 차량 주차
- 도교법 제28조 제1호에 의하여 통고처분
-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위반) 제1항에 의해서도 통고처분 가능
6. 인도상 과일·옷 장사
"기타 노점상 단속" 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형사입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형사입건보다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또는 도로법 제40조제1항, 제86조의2 제2항(벌칙)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50만원이
하의 과태료)를 적용,위반자 인적사항, 위반사실 등 증거를 확보하여 시·군·구청에 통보
강남구청장이 욕 먹을 짓도 많이 했지만 노점 단속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듯
남의땅에 동산 갖다나도 함부러 못치웁니다.
뭐 예로 송파구 아주 비싼 아파트에 용역깡패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두고 계속 거주 했는데, 행정소송및 치우는데 1년만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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