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눈팅만 하고 별의별일이 다 있구나 했는데 제게도 이런일이 일어나네요..
그간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자 조는거 대여섯번 신고만 해봤지 제가 피해자가 될줄은 몰랐네요.
사건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음주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운전중에 톡을 하지 않는 저는 톡을 하기 위해 잠시 갓길에 정차하였습니다.
근데 정차한 갓길이 차로 방해를 하지않는 바깥쪽 차선 옆으로 마치 버스정류장처럼 되어있는 그런곳에
정차를 하고 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하더니 레조 차량이 제 앞에 서길래 뭐지 놀래서 봤더니 사이드미러가 덜렁~
그래서 내릴라했더니 슬금슬금 하더니 내빼더라구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며 쫓아가서 막다른길목에서 잡고 경찰분들 오셔서 인계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1. 그쪽에서 합의하자고 그럴거라는데 입원하지 않는?(인피되면 가해자 처벌도 더 커지고 저도 입원하면 합의금이 오히려 적다고..) 조건으로요.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뭐 크게 다친건 아닌데 그때당시는 몰랐는데 좀 놀래서 그런지 목 뒤쪽이 좀 뻐근한듯도 하고요.
2. 음주상태서 뺑소니면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쪽에 대해서 아무 보호도 않해주는데 저는 저의 차 수리비와(담당 경찰분이 일단 차는 쓰시기 급한대로 맡기고 뭐 어떻게 하라하셨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잘..) 그런것들은 어디를 통해 받을수 있는지요~
새벽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 상대측이나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구요.
3. 만약에 상대측에서 합의를 하자하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하여 조율하는건가요? 제가 성격이 좀 세질 못해서 직접 조율하기가
좀.. 상대측 보험사는 합의에 관해 아예 관여를 않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차는 아줌마 아들차라고 했던거 같은데..
아무 문제 없는건지도 모르겠네요.
4. 만약 합의를 해준다면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요?~ 그리구 합의한 후에 제 보험으로 병원에 따로 입원할수 있는건가요?
교통사고 피해자로 입원하는건데 이미 상대하고는 합의를 한상태에서 제 보험으로 입원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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