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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테뜨 18.06.13 17:39 답글 신고
    사고 정도에 따라 다른지 아닌지 모르긴한데...

    주변에 천만원 넘게 나갔더군요.. 합의금만인지 벌금 포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당
  • 레벨 이등병 아랍1 18.06.13 19:32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저도 알아보니 음주와 뺑소니가 합쳐지면 벌금만으로도 기본 천은 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가해자쪽에서는 뺑소니까지 걸리면 처벌이 더 크니 어떻게든 합의 보려한다던데 제가 잘 몰라서..
  • 레벨 훈련병 차혁준 18.06.13 18:05 답글 신고
    피해자 부상이 경미한경우 형사합의 보지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 면책금내고 법원에 보험처리해줬다고하면 경미한부상으로 약간 벌금을더
    물고 마는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못보셨다거나 치료비만 받은경우는 상대에게 일못한손해나 위자료등은 따로 받을수있고
    형사합의금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구속수사대상이나 실형가능성이 있는경우
    또는 피해자가 중상해인경우에 꼭 형사합의를보게됩니다.
    형사합의는 사망,후유장해 제외하고는
    통상 한주당 30-80만원 사이로
    이루어지는경우가 많습니다.
    2주 염좌사고의 경우 100-150정도
    되겠네요
  • 레벨 이등병 아랍1 18.06.13 19:34 답글 신고
    아~ 적정 합의금이 100~150정도 되는 거군요? 저도 여기저기 뒤져보니 무리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공탁걸고 그런다 하더라구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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